건보·의료급여 부당청구 약국 4곳, 이달 현지조사 대상
- 이혜경
- 2018-06-12 14:05: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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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4일부터 27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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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2018년 6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건강보험 청구기관 94개소와 의료급여 청구기관 17개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두 유형 모두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이다.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은 총 94개소로 현장조사 55개소(병원 5, 요양병원 10, 의원 22, 한의원 13, 치과의원 4, 약국 1)와 서명조사 39개소(의원)가 선정됐다.
현지조사 중 현장조사 대상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혐의를, 서면조사는 방사선 단순촬영 부당(증량) 청구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급여 현지조사 대상은 총 17개소(병원 1, 요양병원 3, 의원 10, 약국 3)로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급권자 청구 상위기관의 경우 내 촉탁의 진료비용 부당청구,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등을 조사 받게 되며, 나머지 기관은 인력관련 부당청구 의심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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