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약국수가 3.2% 인상…3일분 총조제료 5680원
- 김정주
- 2018-06-01 06:30: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산지수 85원으로 2.6원 올라...마약류 제외하면 5650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019년도 약국 보험수가가 3.2% 오른다. 마약류를 포함한 내복약을 기준으로 3일분 총조제료는 올해 5490원에서 5680원으로 190원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오늘(1일) 1시20분경까지 '2019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지리한 샅바싸움을 끝내고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최종 합의했다.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82.4원에서 85원으로 2.6원 오른다.
이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약국 투약일수에 따른 항목별 조제수가를 산출한 결과 마약류를 제외한 총조제료는 1일치 기준으로 4950원 산출됐다.

여기다 마약류를 포함할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600원(3.4%) 오르며 총 조제료도 4980원(3.3%) 인상된다. 마약류 의약품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총 4단계)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가 개정되면서 조정된 것이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4980원(160원) ▲3일분 5680원(190원) ▲5일분 6310원(210원) ▲7일분 6980원(220원) ▲10일분 7740원(250원) ▲15일분 9330원(300원) ▲26~30일분 1만1620원(360원) ▲51~60일분 1만5370원원(480원) ▲81~90일분 1만6360원(51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이 합의안은 오전에 있을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된다.
관련기사
-
내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 3.2%…전 유형 1위
2018-06-01 01:23
-
내년 수가인상률 약국>한방>병원 순…의원·치과 결렬
2018-06-01 03: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3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4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5'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6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 7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8프롤리아 시밀러 2개사 급여 진입...골다공증 시장 격돌
- 9삼일제약, 북미 최대 PB 점안제와 맞손…미국 유통 확대
- 10복지부, 의료계 반발에도 '검체검사료 분리지급' 관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