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많은 5월, 제약·도매 공급내역보고 이렇게
- 김정주
- 2018-04-27 12: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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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 근로자의날·대체휴일·석탄일 등 전문약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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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공휴일과 대체휴일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의약품 제조·유통 업체들의 공급내역보고 시한이 공고됐다.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내달 있을 공휴일 3일에 대한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공급내역보고 시한에 대해 각각 안내했다.
내달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 5월 5일 어린이날의 대체휴일인 7일, 22일 석가탄신일이 법정공휴일·대체휴일로 지정돼 있다.

보고 대상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 1일, 4일부터 7일, 21일부터 22일까지의 보고 건이며 출하 시 보고할 전문약이 대상이다.
먼저 오는 30일부터 5월 1일 출하분은 익일인 2일이며 4일부터 7일까지의 출하분은 8일, 21일부터 22일까지 출하분은 23일이 보고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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