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일반약 가격 미표시 과태료 아닌 시정명령
- 최은택
- 2018-04-24 12:29: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개정약사법시행령 공포...미이행 시 과태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산하 윤리위원회 의결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권이 신설된다. 약사회장이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약사를 윤리위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업무도 지방식약청에서 처리하도록 위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시행령을 23일 공포했다. 지난해 10월24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 맞춰 정비된 시행령이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2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3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4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5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6"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 하락…중소제약 더 타격"
- 7"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8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9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10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