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보료 정산...840만명 1인당 13만8천원 더 내야
- 김정주
- 2018-04-19 12:00: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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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5회 분할납부 가능...291만명엔 평균 7만9천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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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봉 등 보수금액이 변동된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정산된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직장인은 840만명, 반대로 지난해에 건보료를 더 내서 환급받는 직장인은 291만명이다. 병의원장과 약국장 등 사업장주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확정 통보받은 금액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정산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7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짓고 18일 요양기관 등 각 사업장에 이를 통보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2973원으로, 전년(13만733원) 대비 약 1.7%(2240원) 늘었다.
보수가 줄어 든 291만 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9000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은 정산보험료가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40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8000원을 더 내야한다.
이번 정산보험료는 주로 사업장에서 연말연초(12월 말~다음해 3월)에 지급되는 성과급, 연말상여금과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지난해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의 사업장(750만명)에서 정산금액의 96%가 발생했고, 대부분의 사업장(90%, 650만명)에서는 1인당 평균 1만168원(사용자부담 포함)의 정산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이달 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에 고지할 예정이다. 고지받은 요양기관 등 사업장에서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이달 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받는다.
한편 올해부터는 5회 분할제도가 도입돼 직장가입자들의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에 대한 일시부담이 완화된다. 요양기관도 포함되는데, 종사자들이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직장가입자(근로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내달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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