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청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 설명회
- 김정주
- 2018-04-17 11:47: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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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모델 구성·적용방법 설명 등 업체 지원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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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18일 경기도 과천 소재 경인식약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지원단 23명을 위촉하고 지원단의 역할과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민간지원단은 오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뿐 아니라 HACCP 인증을 받기 어려운 모든 식품과 축산물 업체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민간지원단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체 실정에 맞게 표준모델을 수정해 현장적용을 지원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내용은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방법 ▲민간지원단 역할 ▲표준모델 구성 및 적용방법 설명 등이다.
경인청은 민간지원단을 통한 지원으로 HACCP이 어렵다는 인식전환과 함께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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