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4종 섭취시 주의사항
- 김정주
- 2018-04-13 12:33: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건기식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과 기능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4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 중 EGCG 제한량 신설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개정 등이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녹차추출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녹차에 함유돼 있는 카테킨 성분 중 EGCG(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는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간 독성을 나타낼 우려가 있어 녹차추출물 최종제품 요건에 EGCG 일일섭취량을 300mg 이하로 제한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Enterococcus 속 균주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가 없는 균주를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과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고려했 합리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누구든지 오는 6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2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3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4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5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6"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 하락…중소제약 더 타격"
- 7"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8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9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10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