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비급여 항암제, 본인부담률 30%까지 가능"
- 안경진
- 2018-03-30 06:28: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구미정 사무관, 미래포럼서 본인부담률 차등제 운영안 소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9일 미래포럼에서 '답변자' 겸 '청취자'로서 참석한 구미정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정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 모든 약제의 급여확대 절차가 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다. 허가부터 급여확대까지 소요되는 시간만 따지면 엄청나 보이지만 실제 검토나 협상 담당자들은 하루하루 시간에 쫓기는 실정"이라며 "고가나 중요 약제일수록 많은 논점이 존재하고,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전문가와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약등재에 비해 제도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당초 위험분담제(RSA)나 경제성평가 면제 트랙을 통해 등재된 약제의 경우 급여확대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금씩 절차보완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포럼에선 선별급여로 명명된 본인부담률 차등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언급됐다.
임상적 유용성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사회적 요구가 어느정도 인정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환자 부담률을 높여서라도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50%, 80%에 국한됐던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을 30%와 50%, 80%, 90%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기존 5%, 10%에서 3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 치료제들은 50% 또는 8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는 부연이다.
구 사무관은 "앞으로는 환자 전액부담(100/100) 약제의 경우 선별급여로 분류될지 여부가 자동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단 원내 뿐 아니라 원외처방까지 고려할 때 약국가 혼란을 최소화 하려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선별급여가 적용돼 동일 약제임에도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받게 되면 병원 처방과 약국 청구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외처방의 경우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항암제 접근성 확대, 선급여후평가제 도입 절실"
2018-03-29 14:30
-
'핫'한 기준비급여...미래포럼 사전접수 조기마감
2018-03-26 06: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약사 71% "정찰제 찬성"…구로구약, 창고형약국 인식 조사
- 8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9KBIOHealth, 아미코젠과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MOU
- 10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