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비자원 도움 받은 환자가족, 합의금 기부
- 이혜경
- 2018-03-16 09:48: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합의금 1000만원 복지재단에 전달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의료사고 발생으로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 보호자가 합의금 700만원에 사비 300만원을 보태 복지전달에 전달한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오던 A씨는 투석을 위한 혈관부위를 통해 침투한 수퍼박테리아균이 전신으로 퍼져 사망했다.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입장을 살펴 노력해준 소비자원 조정관 도움으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됐다며, 1000만원을 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팀은 사연을 소개하면서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간 갈등이 심하고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환자측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의 기부는 의료사고 문제 제기가 금전적 목적에 있다는 일부의 불편한 시각을 불식시키는 한편, 우리 사회 기부문화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사례를 알리게 됐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9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10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