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의·약사 리베이트 내부신고자 보상금 570만원
- 이혜경
- 2018-03-14 09:28: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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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공익신고자 56명에서 총5억5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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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리베이트를 공익 신고한 내부신고자에게 57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공익신고자는 해당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통해 상품권을 매입하고 이를 현금화해 병의원·약국 등에 판매촉진비로 제공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5억5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역대 최고 보상금이 지급된 영상가요반주 업체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 신고 건을 살펴보면, 영상가요반주 업체 2곳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요반주기, 신곡 등에 대해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영상가요반주 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은 48억9600만원이다.
권익위는 담합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을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까지 악용한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적발될 수 있었으며,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벌과금 등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게 한 공익신고자에게 최고 20%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보상금 관련 예산은 19억8900만 원이다.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담합, 리베이트 등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한 내부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익신고자가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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