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필수약제 공급 등 전담인력 5% 씩 증원
- 김정주
- 2018-03-12 12:26: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개정령안 입법예고...성과평가 대상 조직 등 용어변경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총액인건비를 활용해 자유롭게 증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이 중 약무·의무·의료기술 등 기술직도 일부 포함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 하고 관련 업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이번 인력 증원 추진은 안전관리 전담인력 등 증원을 골자로 한 이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식품, 정보보안에 이르기까지 증원 상한이 세부적으로 구분됐다.
최대 증원 상한은 현행 3%에서 5%로 확대된다. 이들은 식약처가 총액인건비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에 속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을 비롯해 위생용품 안전관리,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 화장품·의료기기 안전관리 전담인력은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연구사 1명으로 총 9명 증원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생용품 위해평가,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등의 전담인력은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으로 총 5명 늘어난다.
지방청의 경우 수입식품과 위생용품 안전관리 전담인력 5급 1명, 6급 2명, 7급 8명, 8급 8명, 9급 10명, 연구사 18명 등 총 47명이 증원된다.
이와 함께 '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과 한시정원'에 대한 용어도 '평가대상 조직과 정원'으로 정리된다.
식약처는 오는 16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하고 이견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 또는 안전평가원 내 성과평가제 적용 과는 마약관리과와 바이오심사조정과,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등이다.
이 중 식약처 본부 소속 마약관리과와 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산하 바이오심조과는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되며, 본부 소속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는 내달 26일까지, 지방청 식품안전관리업무는 2020년 12월31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9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