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F-페네트라진 등 신종제제 10종 '임시마약류' 추진
- 김정주
- 2018-03-07 06:20: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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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식약처, 해외 신규지정 물질...오는 13일까지 업계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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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된 물질은 아니지만 유사 마약 물질로서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임시마약류로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란 신종 유사 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가 아닌 물질(제제 포함) 중 오·남용 등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질을 지정하는 제도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검토 중인 물질은 총 10개로, 흥분시키고 감각을 마비시키는 페네틸아민(phenethylamine) 계열이 주류를 이뤘다.
페네틸아민 계열 신종 물질은 3F-페네트라진과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등이다.
이와 함께 동물 마취약과 유사한 펜시클리딘 계열인 2-Fluorodeschloroketamine과 arylaminopiperidine 계열인 4-FIBF와 THF-F도 검토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에 대한 구조·효과 분류와 약리효과, 부작용·유해사례, 국내외 규제현황 등에 대해 공개하고 오는 13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한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들 물질을 검토안대로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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