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라 12세 이상 급여 확대안 확정...1일부터 시행
- 최은택
- 2018-02-26 12:13: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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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고시 개정...신규 등재 아뉴이티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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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 흡입제(아뉴이티100엘립타 등)는 허가사항 범위(만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에서 천식의 유지 치료)와 일반원칙인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우스테키누맙 주사제(스텔라라 프리필드주 등)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12세 이상 만성중증 판상건선 환자로 연령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18세 이상 성인에게 적용되고 있다.
티게사이클린 주사제(타이가실주)는 허가사항 초과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삭제된다. 감염전문가의 자문 아래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그람음성균(슈도모나스, 프로테우스 제외) 감염에 투여하는 경우 환자 전액부담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해당 항목을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신장관류용제(사이트라세이트 등)의 경우 허가취하로 약제목록에서 삭제돼 해당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급.만성 신부전 환자(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환자 포함)의 인공신장 투석에 급여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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