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발의...위반 시 형사처벌
- 최은택
- 2018-02-25 11:21: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도자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직장 내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에서 과도한 폭언, 폭행, 가학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신입직원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3일 신입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자휘 감독 아래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폭언, 폭행 등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이 일반화돼 있다. 특히 정신력과 팀워크를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철야행군, 제식훈련 등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가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교육비로 지급해 오고 있다.
이런 처우는 불법이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관련 당사자의 사법처리가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다. 이번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은 '교육·훈련'을 근로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금지한다고 명문화함해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교육생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훈련을 인내해야 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조차 주지 않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며,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9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