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3.0 과제 추진율 80%
- 이혜경
- 2025-01-23 09:46: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인용 혈당검사지 사용기간 표시 등 개선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가 8개월 만에 총 80개 중 64개 과제를 완료(추진율 80%)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혁신제품 개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생명·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생 안정과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 개선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차에 걸쳐 규제혁신 과제 총 260개를 발굴해 231개(89%)를 완료 또는 제도화했다.
지난해에는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고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시범사업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선적용해왔으며,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규제혁신 3.0 과제 중 성과를 보면 600만 당뇨환자가 혈당검사지 실제사용 가능기간까지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인용 혈당검사지 용기의 표시·기재 사항에 ‘개봉 후 사용기간’도 포함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제도 시행 전 업체가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세상에 없던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생성형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 디지털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하고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생성형 AI 디지털의료기기 제품화 기반을 마련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환자의 진료비 지원을 확대했다. 예상치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의 피해구제 급여 진료비 상한액이 기존에는 2000만원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실제 치료 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해 부작용 피해자가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2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3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4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9[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10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