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폐륜 의대생, 최대 3회까지 의사국시 제한"
- 최은택
- 2018-02-08 15:4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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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생명존중하는 의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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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생명윤리위반 등으로 처벌받았거나 중징계를 받은 의대생의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학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으면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고, 의사가 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
최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원·학교 수학과정과 병원 수련과정 중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생명윤리 위반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3회 범위 내에서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우리사회는 의사에게 윤리의식 없는 기술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수학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경계심이 강화돼 유사 사건 재발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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