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롤리스, 5일부터 급여...연 청구액 470억 추계
- 최은택
- 2018-02-01 06: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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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상한가 30mg 51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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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젠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키프롤리스주(카르필조밉) 급여 등재가 결정됐다. 개시일은 이달 5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상한금액은 30mg과 60mg 각각 51만8000원, 135만원이다.
키프롤리스주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KR요법) 또는 덱사메타손과 병용(Kd요법) 사용하도록 지난해 3월31일 허가됐다.
이 약제는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이 없는 항암제이면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해당된다고 인정돼 환급형 위험분담제로 급여 등재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대한혈액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한국임상암학회 등이 임상적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상한금액(표시가) 기준으로 연간 재정소요는 약 47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환급형 RSA가 적용돼 건보공단은 3개월 단위로 청구금액을 모니터링 해 부담금을 암젠으로부터 환수한다.
한편 키프롤리스가 등재되면 RSA 적용약제는 15개 성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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