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큐베이터 등 생명직결 의료기기 품질관리 의무화
- 최은택
- 2018-01-31 10:28: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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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의원, 개정안 발의...이대목동병원 사건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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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터 등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정기적인 품질관리 검사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3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메이저병원이 보유한 250대의 인큐베이터 중 22%에 해당하는 56대가 제조연월 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큐베이터 뿐 아니라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혈액펌프) 등 생명과 직결되는 기기의 제조 연월일 및 내구연한 등 관리가 필수적인 장비들이 법적 미비로 인해 관리가 되지 않고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다.
현행법은 인체에 장기간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의료기기 중 환자의 생명 유지 기능을 직접적으로 보조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호흡보조기, 보육기(인큐베이터), 대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인공심장박동기, 혈액펌프) 등에 대해서는 법적미비로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김 의원은 "인큐베이터,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혈액펌프)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기기의 제조 연월일과 내구연한 등 당연히 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됐던 게 관리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존재했다"며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제조연월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기기 관리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며 "질의와 더불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식 정책'이 아닌 사전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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