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에스티 불법리베이트 관련 46명 유죄 판결
- 김민건
- 2018-01-26 15:31: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점장급 임직원 9명 구속, 영업사원 27명 집행유예…대구 모 병원 약제부장도 구속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동아에스티 민장성 대표 등 37명과 병의원 관계자 6명, 도매업체 업주 3명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민장성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8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대구 A병원 약제부장 등 관계자는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법정 구속됐다. 동아에스티 영업사원 27명과 도매업체 관계자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동아에스티가 대구, 경기, 전주 등 도매상을 통해 해당 지역 병의원에 56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기소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