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구입-공급 약가 불일치 확인하세요"
- 이혜경
- 2018-01-26 12:11: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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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지난해 8~12월 청구접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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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2018년도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2분기 동안 제약·도매가 공급한 급여의약품이다. 요양기관 진료기준으로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청구 접수기준으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된다.
공급 가중평균가는 동일한 분기 안에 같은 수량, 금액으로 출고와 반품이 발생된 경우 가중평균가 산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확인과 오류 정정 작업은 오는 9일까지로,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확인 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시스템 또는 오류 등에 문제나 이의가 있으면 관할 심평원 지원(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창원·의정부·전주·인천) 또는 본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로 문의하면 된다.
SMS 서비스나 웨메일·팩스로 안내받길 원하는 기관들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지원 : 02 - 3772 - 8920 부산지원 : 051 - 630 - 4001 대구지원 : 053 - 750 - 9311 광주지원 : 062 - 605 - 2702 대전지원 : 042 - 600 - 7023 수원지원 : 031 - 290 - 1306 창원지원 : 055 - 239 - 7603 의정부지원 : 031 - 830 - 9606 전주지원 : 063 - 249 - 7912 인천지원 : 032 - 830 - 7412 *본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 -739 -2292~7)
관할 지원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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