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8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설명회
- 김정주
- 2018-01-25 10:53: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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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기준 평가, 모든 검사기관 대상으로 확대·차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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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책임종사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오는 25일 충북 청주시 소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규정사항을 알리고, 시험·검사기관과 정보교환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8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기관 주요 점검·평가 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개정 사항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주요제정 사항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계획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검사기관 조직 운영, 시설·장비 관리 등을 평가하는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를 모든 검사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며, 앞으로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평가란 검사기관 조직의 운영, 시설과 장비 관리, 시험·검사 실시, 품질보증에 관한 품질관리 기준 준수여부 평가하는 제도다.
또한 오는 4월부터 식약처 관리대상 품목인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시험·검사기관 종류에 추가하는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험·검사기관은 식품, 축산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 규정 미준수로 인한 위법 행위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해당사자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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