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7개효능군 의약품 문헌재평가 시안 마련
- 김정주
- 2018-01-16 17:48: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계 의견조회...2월 3일까지 열람 후 14일 이의신청 접수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의약품 재평가를 위해 진행 중인 2017년도 의약품 문헌재평가 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은 종양용약 등 총 7개 효능군으로, 오는 22일 설명회를 갖고 내달 14일까지 업계 의견을 접수받는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재평가 결과 시안을 공개했다.
재평가 대상 효능군은 종양용약(420),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490), 화학요법제(620), 진단용약(720), 공중위생용약(730), 기타의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790), 알카로이드 마약(천연)(810)이다.
식약처는 오는 2월 3일까지 시안 열람기간으로 정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약바이오협 2층 회의실에서 재평가 시안 설명회를 갖은 뒤 내달 5일부터 14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