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무자격자 임상 신고하세요" 대국민 홍보
- 김정주
- 2017-12-23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익위, 제약분야 '맞춤형 공익신고제도' 안내 나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부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기반으로 제약분야 '맞춤형 공익신고제도' 대국민 홍보를 통해 리베이트 등 관련 제보를 독려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제약분야 맞춤형 공익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

특히 신고대상에는 의료인과 기관 종사자, 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내용과 허가품목 외 의약품 제조·수입, 무자격기관 임상시험, 의약품 제조시설 비위생적 관리와 유해물질 방출 등 279가지 법률 위반행위가 있다고 적시돼 있다.
신고 불이익을 막기 위한 비밀보장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와 책임감면, 20억원 한도 벌금·과징금 등 최대 20%의 보상금(내부신고자), 포상금 최대 2억원 등도 안내하고 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해 치료나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공익신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청자를 금전적으로도 보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4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5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6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