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근거 마련"...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12-21 18:15: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개호 의원, 현 센터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개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률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예방 및 관리와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고통,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5월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전국 11개 대학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그러나 이들 11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체계적으로 총괄할 기관이 설립돼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따른 기관 명칭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참약사-삼성전자 협업, 삼성헬스 내 복약 콘텐츠 제공
- 6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7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8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9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10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