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최은택
- 2017-12-21 14:44: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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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등 1차 유소견자 가까운 병의원서 진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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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고혈압 등 1차 검진 유소견자가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 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해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한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신체기능과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결과 고협압& 8228;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 8228;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게 돼 수검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기대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통역 및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며, 내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기관에는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와 장비비가 지원된다.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연령별 특성과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검진주기 조정을 통해 검진의 효과성을 높이고, 수검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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