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방문의료 전담공무원 도입"...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12-16 06:16: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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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필 의원, 지역보건의료기관서 관리...물리치료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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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각 시도 보건소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이 각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령화의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 공무원으로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국가의 건강증진정책을 지역 단위로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국가의 건강증진 정책방향의 기초가 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을 반영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를 전담해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하도록 강제하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윤 의원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승희, 박덕흠, 성일종, 송희경, 신보라, 임이자, 조훈현, 주광덕 등 같은 당 8명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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