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국가시험문제 공개법 등 법안 44건 본격 심사
- 최은택
- 2017-12-16 06: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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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난임시술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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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8~19일 회의를 열고 4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올해 마지막 법률안 심사인데, 여기서 통과된 법률안은 19일 오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해당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5건), 노인복지법(9건), 모자보건법(5건), 공공보건의료법(3건), 국립중앙의료원설립운영법(2건), 보건의료국가시험업법(1건), 국민연금법(1건), 생명윤리안전법(1건), 장기이식법률(1건), 결핵예방법(1건) 등이다.
주요법률안을 보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법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본인부담경감대상에 치매환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으로 조정하고, 장기요양기관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모자보건법개정안에는 여러 진료과가 통합적으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시술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업무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교육/협력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개선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의료취약지 지원강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국시원법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사업내용에 추가하고, 시험문제 공개와 함께 시험계획 변경 시 2년 이상 기간을 정해 미리 공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명윤리안전법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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