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연대보증 요구 금지...위반시 처벌" 입법추진
- 최은택
- 2017-12-01 1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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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환자 권리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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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형사 처벌된다.
이와 관련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진료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최 의원의 이날 개정안은 이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뤄지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이를 이유로 진료나 조산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제재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징역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진료비 납부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해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이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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