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살충제 계란사태 재발방지법 발의
- 최은택
- 2017-11-24 18:27: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물용의약외품에도 안전사용기준 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른바 살충제 계란파동 재발 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살충제와 같은 동물용의약외품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농가와 축사 등에서 질병 방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살충제와 방역용 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동물용 살충제를 오남용하면 축산물 내 잔류로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에 한해 안전사용기준(사용대상 동물, 용법·용량 및 사용 금지 기간 등)을 정하도록 돼 있을 뿐 살충제와 같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안전관리상 허점이 있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동물용의약외품까지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을 이날 발의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정춘숙, 김상희, 소병훈, 신창현, 전해철, 서형수, 김종회, 오제세, 남인순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권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막고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4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6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7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8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9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10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