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지출보고 의무화 악용한 편법사례 경계해야"
- 가인호
- 2017-11-14 06:1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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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준 김앤장 변호사, 보고서 제출 거부 시 수사기관 조사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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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약사 직원은 초과한 40만원의 지출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고민하다가 임의로 제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사 4명을 지출보고서에 추가시켜 보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다양한 법적이슈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임상시험과 관련해서도 임상담당자가 A교수에서 B교수로 변경됐지만 제약사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를 변경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A교수로 기재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경우 A교수가 이의신청할 경우 허위로 지출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제약사는 처벌 대상이 된다. 내년 지출보고 의무화가 된 이후 제약사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처럼 지출보고 의무화를 앞두고 제약기업들의 편법사례가 우려된다며 이에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재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3일 제약바이오협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출보고 의무화에 따른 다양한 이슈를 점검했다.& 160;
이날 임 변호사는 내년부터 지출보고를 악용한 다양한 편법사례를 조심해야 한다며 제약기업들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가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정부의 확대해석 경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하며 관심을 모았다.
임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제출 거부 등에 따른 제재인 200만원 벌금과 형사처벌 말고도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0;& 160;
일부 제약기업들이 지출 거부를 통해 다음 회계년도까지 1년의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을 구사할 경우 더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160;
그는 미국의 션샤인엑트 사례를 언급하며 "지출내역 데이터가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형사범죄 수사의 유용한 도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160;& 160;
임 변호사는 "무엇보다 지출보고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뭔가 숨기는 회사, CP가 허술한 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160;
복지부 입장에서 이 같은 제약회사에 대해 검경 등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160;
리베이트 문제 말고도 그는 국회 관련 위원회의 자료제공 요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의사와의 관계상 다양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CSO 등 대행업체의 경우 지출보고서의 작성·보관 의무가 없다하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의약품 공급자에게 귀속되므로 제약사가 직접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의무화와 관련해 제약기업들이 직원교육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제약사들이 편법사례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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