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업계 최초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검토
- 안경진
- 2017-11-13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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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적 근로시간대 제외한 출퇴근시간 자율…몇몇 다국적사들도 검토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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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얀센이 내년 1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결정하고, 노사합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사전합의된 취업규칙에서 따라 시작 및 종료의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근무형태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52조는 취업규칙에 시업·종업의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사항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의 규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배치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구별된다. 근로자가 생활시간과 근로시간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근로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60년대 말 독일에서 시작돼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얀센이 고려 중인 형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중에서도 의무적 근로시간대(코어타임)를 정해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은 뒤, 나머지 시간에 한해 근로자 스스로 출퇴근시간을 결정하는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다.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없앤 완전 선택적 근로제보단 자율성이 떨어지지만 업무협조 및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일부 다국적사들에서 시행돼 온 유연근무제와 비교할 경우,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제외한 일정에 대해 회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된 차이. 얀센 외에 몇몇 다국적사들도 이 같은 행보에 관심을 갖고, 선택제 근로시간제 도입 가능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달 중 노사합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사항이 남아있어, 외부는 물론 내부 직원들에게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없는 상태다.
얀센 관계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큰 틀이 마련됐고, 세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와 문제될 부분을 짚어가는 단계다. 11월까지 노사합의를 끝내고 12월에 직원과 매니저급을 교육한 뒤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환 민주제약노조 공인노무사는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다국적 제약사들의 연장야간근로가 살인적으로 많다고 볼 순 없지만 영업직들의 휴일근로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얀센의 경우 과장급 이상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해 이번 단협과정에서 수정됐다. 국내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의 실정법을 따르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지만 노조가 생기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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