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공심야약국과 불법의료 그리고 의사
- 이정환
- 2017-11-02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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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생관계에 놓인 의사와 약사가 공공심야약국 지원법을 두고 직능갈등을 겪고 있다. 의료계는 공공심야약국이 활성화되면 불법이 양산된다고 외쳤고 약사들은 근거없는 비난이라고 맞섰다.
지금도 일부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 없는 불법조제나 전문약 판매가 성행하고, 의사 면허범위인 진단을 약사가 침해한 뒤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도 자행되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을 법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사협회 주요 논리다.
하지만 의료계의 이같은 지적은 논리 근거가 미약해보인다. 공공심야약국 만족도는 이미 통계로 확인됐다. 서울과 수도권 성인남녀 1000명에게 공공심야약국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다는 답변이 88%를 기록했다. 야간·공휴일 공공약국 운영 제도화에도 응답자 92%가 동의했다. 이는 깊은 밤 갑작스레 찾아온 질병에 곤혹스런 국민들의 절박함이 반영된 수치다. 심야시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전문가로부터 복약지도 서비스를 받게 제도화해달라는 요구다.
약사들은 심야시간에도 응급 전문약을 필요로 하는 다수 환자들이 약국을 찾아오고, 일반약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인근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 정보를 전달중이라고 말한다. 의사와 약사의 보건의료 파트너십을 발휘해 아픈 환자들의 바른 치료를 돕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약사들은 의사들이 공공심야약국의 정부지원을 반대할 게 아니라, 공공심야병의원 지원 법제화로 심야의료공백 삭제를 외쳐야 할 때라고 했다.
'공공심야약국=불법의료·조제 양산'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약사 자존심엔 금이 갔다. 보건의료 파트너로서 배신감을 느낀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두에 언급했듯 의사와 약사는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힘을 합쳐야 할 전문가들이다. 경기, 대구, 제주 등 지자체시가 효용성을 인정해 예산과 정책지원중인 공공심야약국을 타당한 근거없이 불법의 온상인냥 예단한 뒤 정부에 반대입장을 전달한 의료계 모습은 신사답지 못하다.
특히나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심야약국을 둘러싼 의사-약사 간 밥그릇 다툼으로 보일 소지가 크다. 의약사 간 직능갈등 제로를 요구할 수는 없을 테다. 다만 국민들의 건강이 최우선 돼야 할 공공심야약국 지원 정부정책이 의사와 약사의 치킨게임이 아닌 상호협력하는 윈윈게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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