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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랜스, 6일부터 급여 결정...올리타, 서면으로 재의결

  • 최은택
  • 2017-11-01 18:00:00
  • 요약
  •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조건부 허가 등 자료보완

정부가 한국화이자의 유방암치료제 입랜스캡슐(팔보시클립)에 오는 6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폐암신약 올리타정(올무티닙)의 경우 설명자료를 보완해 재심의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입랜스캡슐 상한금액은 75mg, 100mg, 125mg 모두 캡슐당 14만1280원으로 정해졌다.

입랜스는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HER2(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 음성인 유방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치료제다.

심사평가원 약평위는 지난 7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로 경제성평가 비용효과비가 위험분담제(환급형)를 적용하면 수용 가능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 9월22일 타결했다.

올리타는 복지부 자료 중 조건부 허가 등과 관련한 지적이 나와 자료를 보완한 뒤 서면으로 재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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