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장 의사만?...간호사는 왜 안되나"
- 최은택
- 2017-10-31 1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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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국감서 지적..."특정직능 제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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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이날 "센터장으로 의사만 임명한다고 했는데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는 왜 안되느냐. 특정집단에 (자격을) 주는 인상을 주는 건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은 또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지을 수 있겠지만 지역 병원이나 요양원, 보건소 등의 남는 공간을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5년간 1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허공으로 날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제도가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장관이 병풍이 돼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 잘 새겨 듣겠다. 국가치매책임제는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방향성을 담은 것이다.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건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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