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원가보전율 85%…비급여 포함시 106%
- 이혜경
- 2017-10-24 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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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심평원 의료기관 회계조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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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보전율 평균이 약 85%로, 비급여를 포함할 경우 약 10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심평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의료행위 유형별 원가보상 수준'에서 제2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의료행위 유형에 대한 원가 보상 수준은 평균 85%로 조사됐으며, 비급여 포함시 106%로 조사됐다"고 했다.
6개 유형별 구체적인 원가 보상 수준은 기본진료 75%, 수술 76%, 처치 85%, 기능검사 74%, 검체검사 159%, 영상검사 122% 등으로 조사됐다. 단, 이번 회계조사는 의료행위 유형 간의 자원소모량에 따른 상대가치 불균형을 조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조사된 내용이다.
2001년 상대가치 개념이 건강보험 제도에 도입된 이후 심평원은 2012년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를 발표, 상대가치 점수 개편작업을 진행했다. 올해 5년 만에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를 발표하고 제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작업을 추진, 수술·처치·기능검사 원가보전율을 90% 수준으로 였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술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원가 보상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문재인케어 논쟁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후진적 체계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을 권역별·지역별, 의료기관 종별로 다수의 모델병원 또는 협력병원 형태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마련하여, 적정수가 보상체계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박혔다.
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일산병원 경영수지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9억원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14년 1억원, 2015년 15억6000만원, 2016년 106억7300만원 등 당기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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