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재평가, 필요한 경우만 실시…내달 고시개정
- 김정주
- 2017-10-24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내달 13일까지 의견조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품갱신제도 시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의약품재평가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편이다. 단 특별한 이슈에 따라 상시적으로 하는 재평가는 제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3일 행정예고 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의약품갱신제도는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해 5년마다 허가·신고를 갱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를 위해 식약처는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평가 하는 재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재평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주골자로 한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의약품재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만 식약처는 사회적 또는 안전성 이슈가 있을 때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재평가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0일 간 행정예고 기간인 내달 13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내달 고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