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심사 잘못해 환급한 급여비 월 1343만원
- 김정주
- 2017-10-21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착오심사 조정 집계분석...'요양기관 현황관리' 유형 최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급여심사 착오로 덜 준 요양급여비를 되돌려준 금액이 한 달 평균 1343만원 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산상에서 이뤄지는 행정 오류로 요양기관 현황관리 착오가 가장 흔했다.
심사평가원이 청구·심사 정정서비스를 이용해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0개월 간 '연도별 착오심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착오 유형을 살펴보면 요양기관 현황관리가 잘못돼 심사오류로 이어지는 경우가 30개월 간 총 9409건, 1억8698만원으로 가장 컸다. 전산착오는 1만3927건, 1억7409만원이었다. 또 심사착오는 6805건, 4171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규모로 나타났다.
심사착오는 물리치료 비율 착오조정 등이 대표적이었고, 요양기관 현황관리 착오는 의료장비 등록이 지연돼 청구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흔했다. 전산착오의 경우 고시개정 후 전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 잘못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심평원은 전산상에서 벌어지는 심사 오류를 손쉽게 걸러내 바로잡기 위해 청구·심사 정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심사결정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심평원 스스로 바로잡아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