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에 재반박 "국내소송 즉시 진행"
- 김민건
- 2017-10-16 16:23: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웅제약이 균주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해야 분쟁 종결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아울러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에 문제가 있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메디톡스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명령문을 인용해 이같이 주장하며 "대웅제약 등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소송을 즉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언급한 명령문에는 'If it turns out that the alternative forum is not suitable after all, this court has the power to lift the stay and proceed with the action in the original forum'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메디톡스는 이를 "만약 한국법원이 모든 피고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체법정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본 법원은 '소송진행에 대한 유보 결정'을 철회하고 당초 소가 제기된 본 법원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권한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유한 균주의 획득 경위, 장소, 발견자, 공정 개발자, 그리고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 및 전문가, 규제 당국자들이 참여한 공개토론을 여는 것이 곧 분쟁의 종결이다"며 "문제가 있다면 메디톡스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