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 63만원 내고 3000만원 혜택
- 이혜경
- 2017-10-12 09:34: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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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보험급여 수지 적자 5년간 66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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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적자 최근 5년간 66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63만원을 내고 3000만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결핵 환자도 있었다.
12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2012년 270억원, 2013년324억원, 2014년 456억원, 2015년 601억원, 2016년 749억원, 2017년 7월 536억원 등 총 2936억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도 대폭 증가했다. 2013년 16만 2265명에서 2016년 24만 8479명으로 1.5배가 증가했다. 이는 일부 외국인들이 특정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단발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인 단발성 가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결핵의 경우 2013년 1394명, 2014년 1622명, 2015년 1748명, 2016년 1882명, 2017년 7월까지 1285명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김광수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6624억원의 보험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문재인 케어 추진 등으로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태에서 특정질환 치료를 위한 단발성 가입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시 직장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며,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신청에 의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직장 피부양자는 경과기간없이 신청일로부터 곧바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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