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사법령 위반 1위는 '무자격자 조제·판매'
- 최은택
- 2017-10-10 10:0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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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3년간 식약처 적발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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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약국이 약사법령 등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은 무자격자 조제·판매가 가장 많았다.
10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의약품 판매업자(약국) 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4~2016년 동안 4만9257개 약국(중복포함)을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만7344곳, 2015년 1만5439곳, 2016년 1만6474곳이었다.
단속결과 2014년 1457건, 2015년 865건, 2016뇬 864건 등 총 318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무자격자 조제·판매'의 경우 2014년 640건에서 2016년에는 285건으로 대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발건수는 다른 유형에 비해 많았다. 또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또는 판매'의 경우 2014년 83건, 2015년 135건, 2016년 165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이중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약국 위반행위 중 ' 유일하게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제재가 완화돼 단속마저 소홀해질까 우려된다"며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후 단속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 변화가 있거나 관련 규정이 강화가 되고 혹은 완화됐을 때는 오히려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변경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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