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유통협, 의료기관 직영도매 규탄 '결의문 채택'
- 김민건
- 2017-09-13 09:23: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 유통업권 수호 결의문 채택하며 "유통업계 질서 어지럽혀"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부산울산경남의약품유통협회(회장 주철재)는 최근 거래질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 유통업권 수호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울경유통협은 결의문에서 "의료기관 직영 도매를 근절하려는 국회의 약사법 개정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해 일부 의료기관이 기존 도매상과 결탁하여 공동출자로 신규 도매업체를 설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서 공개된 의료기관은 백병원과 대동병원이다. 이들이 직영 도매를 운영해 기존 의약품 유통업계의 존립을 위협하며 국가적으로도 약제비 부담을 늘리고 건보재정의 손실을 가져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만들고 있다는 협회 측 주장이다.
주철재 협회장은 "백병원, 대동병원 같이 타 병원들도 직영 도매업체를 운영하게 될 경우 의약품 제조 및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약사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둘러 편법을 동원해 의약품 공급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의료기관과, 이에 동조하는 도매업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부울경유통협은 결의문에서 "직영 도매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병원으로부터 의약품 독점공급권을 부여 받아 무소불위의 운영 의혹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기관의 직영 도매업체 운영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일감 몰아주기와 갑질행위이며, 새정부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노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5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