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소비자단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조정 반대"
- 이혜경
- 2017-08-07 10:48: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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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재논의 움직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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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재논의 움직임에 환자, 소비자 단체가 뿔났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은 7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의료계 입장만 내세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조정안을 반대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재논의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제증명서 30종과 제증명수수료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이를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도록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9월 2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행정예고했다.
국회에서 개정한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복지부는 전국의 3600여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 그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단체 간담회, 시민사회 간담회,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
하지만 행정예고 기간 동안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협은 고시 제정안에 비해 3배~30배 높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조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환자·소비자단체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된 고시 제정안을 의료계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재조정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제시한 의견 중에서 고시 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동의한 이유는 제증명수수료가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수십 배나 나는 등 환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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