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의협 제시 제증명수수료 3~30배 근거 대라"
- 이혜경
- 2017-08-01 11:03: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학적 전문성 위해서라도 정부 표준안 필요 강조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시민단체가 제증명수수료 복지부 안의 3~30배 이상을 요구한 의사단체에 근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일 "의협은 제증명서류 상한금액기준안이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제시해야 한다"며 "의학적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정부차원의 표준안은 오히려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로, 복지부는 상한금액기준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 및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들과 재논의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건세는 "이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앞서 이미 정부차원에서 의료계와 환자 및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상한금액기준에 대해 재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의료계가 제시한 상한금액기준안에 대해 적절성을 평가하고 협상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의협에서 제시한 제증명수수료안은 복지부안의 평균 3배, 많게는 30배(장애인증명서)에 달한다.
건세는 "의협에서 제시하는 항목별 금액기준안에 있어 충분한 납득근거를 찾아 볼 수가 없다"며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없다면 의료계의 상한금액기준안은 설득력이 없고 의료인의 전문적 특성과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4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5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6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7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8"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9"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