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안전상비약 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 김정주
- 2017-07-31 16: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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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안 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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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을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들 모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이들이 교육을 이수받지 않으면 내려지는 과태료 처분도 포함돼 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이 접수처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등록 판매자 뿐 아니라 판매처에서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다.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종업원들에게도 매년 안전상비약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교육을 받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등록취소,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약 안전상비약을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들이 관련 교육을 이수받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수위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물어야 한다.
이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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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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