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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미충족 시 위약금"...밴사, 특약 무기로 소송 남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카드단말기 밴사가 특약을 근거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밴사인 G사가 피부과를 상대로 제기한 1370만원 상당의 약정금 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G사는 피부과 복수의 지점에 단말기 11대를 계약했다. G사가 계약해지를 알린 피부과 의원을 상대로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특약에는 수기로 ‘1500건 미만, 건당 객단가 5만원 이상 시 무상, 미만 시 월 11만원 지급’ 이라고 명시돼있었다. 먼저 G사 측은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며 11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G사 측은 단말기 1대 당 1500건이라고 주장했고, 피부과 측은 1500건은 11대의 합산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G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G사 측 주장대로라면 수수료 수익이 너무 커지고, 의원이 달성해야 할 임대료 면제는 더욱 어려워져 이 같은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원에서 ‘월 1500건, 매출액 7500만원’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된다며 G사의 임대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의 모호한 위약금 청구 기준도 문제 삼았다. 계약 제2조에는 ‘기한 이내 해지 시 POS 반납과 동시에 사용기간 미납금과 잔여기간 금액을 원고에 변제해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잔여기간 금액’의 의미를 놓고 공방이 있었는데, G사는 카드사와 밴사 간 지급되는 건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잔여기간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잔여기간 금액’이 무슨 의미인지 확정할 방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G사는 ‘타 업체의 POS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소프트웨어의 무단 변경 등 직간접적 작업이 이뤄지면 보상해야 한다’는 계약 제5조를 위약금 보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도 계약 해지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5조는 타 업체 포스를 설치하거나, 소프트웨어 무단변경이 이뤄질 때 보상 기준으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밴사들이 위약금 약관과 자동 연장 조항을 근거로 약국과 의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다빈도로 제기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의원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단말기 회사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위약금 관련 분쟁이 가장 많다. 이 사건의 경우 종업원이 날인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위약금 특약에 대해 해석이 명확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기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만약 단말기를 계약한다면 반드시 검토해야할 내용은 약정기간, 해지관련 조항, 위약금 등 손해배상 조항이다. 대부분 여기에 독소조항을 숨겨 해지를 못하게 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면서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누구와 체결한 계약인지, 위약금 약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받았는지, 일방에 불리한 불공정계약이 아닌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한다.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2023-08-16 17:50:48정흥준 -
"국민 편의냐 안전이냐"…편의점 안전상비약 화두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10년이 넘어가면서 이번 제도를 두고 크고 작은 이슈가 지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안전상비약 관련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품목 지정심의 등을 통한 상비약 품목 확대와 자판기에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증특례 시행이다. 지난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요구 등을 골자로 하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발족됐고, 이들은 첫 행보로 복지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최근 상비약 스마트 자판기 제조 업체와 자동판매기협회는 3년째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는 ‘안전상비의약품 스마트자판기’ 실증특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김대남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국장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와 업체는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약사회와 복지부에 가로막혀 있다면서 정부가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안전상비약은 편의보다 안전성을 우선시하고 있는 만큼 제도 10년을 맞아 현 제도에 대한 관리체계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은 16일 전국 1050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상비약 판매 실태를 공개하고,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10곳 가운데 9곳이 판매준수사항과 같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 중에는 동일 품목을 한번에 2개 이상 판매하거나 사용상 주의사항 미개시, 지정 품목 구비 불충족, 24시간 미운영, 가격 미표시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미래소비자행동 측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상비약 관련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관련 정부 기관들에 반대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특히 복지부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물론이고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대해 일정 부분 안도하는 분위기다. 실제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국민이 전문가인 약사 복약지도 없이 복약하는 사례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가 약사법이 규정한 안전상비약 품목 개수 기준이 20개인 만큼 현행 13종에서 7품목을 더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회와 더불어 복지부와도 지속적으로 안전상비약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서도 품목 확대는 물론이고 상비약 자판기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부분은 약사회 차원에서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2023-08-16 15:43:38김지은 -
'재고 0' 몇달 째 품절대란 인슐린…진짜 원인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개월째 인슐린 제제가 품절인데 약국에서는 여전히 원인 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제약사에서는 정상출고 된다고 하고, 도매상에서는 출고가 안된다고 하고. 당뇨 환자들은 약을 구하러 마냥 삼매경을 해야 하나요?" 인슐린 제제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약국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벌써 두 달 가까이 품절이 이어지면서 동네 약국의 경우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을 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무더위에 환자를 무작정 돌려보낼 수도 없어 인근 약국에 연락을 해 재고 여부까지 대신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이 지난 21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대표 품목 트레시바와 트루리시티, 리조덱 등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한 달 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재고는 0인 것으로 파악됐다. 줄토피 플렉스터치주와 노보래피드주도 품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때 품절이 빚어졌던 휴마로그는 주문이 가능했다. 약국가에서 인슐린 제제 수급 불균형 심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대한약사회도 실태파악에 나섰다. 약사회가 제약사와 유통사, 식약처 등에 확인한 결과 이번 인슐린 제제 품절 문제는 '실제 품절'과 '가짜 품절'이 뒤섞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에 따르면 당뇨와 다이어트 등에 처방이 나오는 트루리시티(제약사 보령제약, 유통 한국릴리)는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품절로, 제약사에서도 식약처에 2개월 정도의 공급 중단 보고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0.75mg의 경우 품절이지만 1.5mg의 경우 수급상 믈제가 없다는 게 한국릴 측 설명이다. 현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도 품절 상황이 접수돼 추가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며, 식약처는 복지부 및 심평원 등에 품절에 따른 처방변경 등 협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제약 역시 오는 18일에서 20일 경 물량 공급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레시바(제약사 노보노디스크, 유통 쥴릭파마)의 경우 월 평균 수량을 꾸준하고 공급하고 있고 처방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지만 품절 이슈로 시장에서 가수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다. 노보노디스크는 20일 경 쥴릭파마를 통해 공급할 예정인 만큼, 이후에는 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휴마로그(수입 한국릴리)는 2~3개월 전 품절 이슈가 있었으나 현재는 원활한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인슐린주사제는 대체가 불가능한 약제이며, 당뇨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인 만큼 정부 주도 하에 공급·유통 상황을 면밀히 체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약사회 차원에서도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보노디스크는 줄토피플렉스터치주와 노보래피드주 품절과 관련해 "전세계적인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품절이 발생했다"며 "품절기간 동안 보노래피드 플렉스펜 주 100단위/밀리리터 혹은 속효성 인슐린 계열 내 다른 제품을 우선 고려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2023-08-16 15:05:44강혜경 -
의정부성모병원 정규직 약사 5명 채용...연봉 약 63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6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은 경력 및 신규 약사를 모집한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남성은 군필 혹은 면제자만 지원 가능하다. 원서 접수 기한은 이달 31일까지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직장 어린이집과 장기근속 포상 등의 복리후생이 마련돼있다.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상근직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하며, 월 2회 휴일 근무를 해야한다. 파트타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근무한다. 상근 정규직 기준 급여는 7800만원 수준이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은 약제팀 야간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다. 온라인 원서 접수를 받으며 기한은 9월 3일까지다.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길의료재단 가천대길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야간 전담 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정규직 연봉은 약 6300만원이다. 야간 전담 약사는 월 평균 10회 근무하며 회당 54만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온라인이며 이달 20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국립마산병원은 경력 3년 이상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약무직 6급이며, 주 5일 40시간 근무 조건이다.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약무직 지원은 이달 25일까지 가능하고 우편으로 원서를 접수 받는다. 건국대학교병원은 신입 및 경력직 약사를 채용한다.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한다. 단, 경력자는 수급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서접수는 이달 25일 오후 3시까지다. 병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성남시의료원은 계약직 주말약사를 2명 모집한다. 주말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한다. 시간당 3만5000원을 지급한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희망자는 이달 22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정규직 약사 5명을 채용한다. 약무직 수당 포함 연봉은 6300만원 수준이다. 종합병원 경력자를 우대하며,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계속된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도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1년 단위 재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며,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채용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모집 완료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임용일은 9월 1일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3-08-16 14:29:27정흥준 -
"의사 찾았다"...전국 첫 민관협력 의원·약국 문 연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 서귀포시에 마련되는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약국이 의사 구인난을 해결하며 곧 운영을 시작한다. 서귀포시는 앞서 3차례의 입찰을 진행했지만 참여 의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난관에 부딪혔었다. 유찰 이후 입찰 조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처음 완화된 입찰 조건은 ▲365일 휴일·야간 22시까지 진료 개원 후 3개월 유예 ▲건강검진 기관 지정 개원 후 6개월 유예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 등이다. 3차 유찰 후 의사협회와 학회 등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쳤고, 협의체에서 논의 끝에 추가 완화를 결정했다. 기존에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중 1명을 포함한 의사 2인 이상으로 운영해야 했다. 하지만 4차 입찰에서는 2인 이상의 의사 운영을 1인 의사 운영도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고, 이번 낙찰에도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전 개찰 결과 낙찰자가 나타나면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45일 이내 운영을 시작한다. 의원 입찰가는 2385만1870원(임대료 867만원, 물품대부료 1518만원)이다. 지난 2월 첫 입찰에서 약국을 낙찰받은 약사는 반년째 운영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국은 의원과 동시에 계약이 시작되며 운영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에 설치된 의원동(885㎡) 1층엔 진료실,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있다. 운영 조건은 365일 야간 22시까지 운영해야 하며, 건강검증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 의료장비는 흉부방사선, 위대장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장비 포함 15종 46대가 구성돼있다. 상모리 3697-4번지에 설치된 약국동(80㎡)에는 조제실 및 민원대기 공간 등이 있다. 약국은 365일 22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차량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있다. 약국 임대료는 130만원이다. 사용 기간은 5년이고, 1회에 한해 5년 갱신이 가능하다.2023-08-16 11:55:03정흥준 -
초진 제한·플랫폼 신고제…비대면 법제화 정부안 윤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국회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1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정리본을 국회에 방문해 관련 의원실에 전달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복지부가 이번에 전달한 안과 현행 시범사업 방향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 실시 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안에서는 현행 시범사업보다 비대면 진료 대상이 일부 확대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초진 환자 중 허용 대상을 ▲섬 벽지 ▲노인, 장애인 등 거 불편자 ▲감염병 환자 로 한정했다면 이번 복지부 안에는 ▲재외국민·군인·교정시설 등 의료기관 방문 곤란자가 추가됐다.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복지부 안에는 비대면 진료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에 대해 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실시해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전체 건수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게 운영하도록 하는 제한 조치가 포함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 즉 민간 플랫폼에 대한 규정이다. 이번 정부 안에는 민간 플랫폼에 대한 운영을 법으로 명시한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들 플랫폼은 복지부 신고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고 제도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플랫폼이 의료 서비스나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거나 영리 목적 소개·알선·유인행위, 의원과 약국의 담합을 유도하거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안내하는 행위 등은 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됐다. 복지부의 이번 움직임으로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이번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약사회도 대안 마련에 수립한 상태다. 약사회는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추후 정부의 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법 개정 방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현행 시범사업 하에서 약국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전을 확인할 때 초진, 재진 여부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처방약 재택수령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심평원,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더불어 비급여 의약품 관리에 대한 부분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민간 플랫폼에 대한 계도기간 이후 처벌 조항 마련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가 계도기간 만료 이전인 이달 중 한 차례 더 진행될 것을 대비해 현재 약사회가 강력하게 주장할 부분을 정리해 놓은 상태”라며 “특히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재택수령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부, 심평원에 요청하고 있고 일정 부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2023-08-16 11:39:34김지은 -
20인 이상 근무약국, 휴게시설 없으면 18일부터 과태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20인 이상 근무하는 대형약국이 휴게시설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오는 18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8월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올해 8월 18일까지 1년 간 유예한 바 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약국들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휴게시설 마련도 기준을 지켜야 한다. 최소면적은 6㎡(1.8평) 이상이 돼야 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또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을 해선 안된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고려해 컨설팅과 현장지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6개 협회는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 협의회'를 구성해 소규모 사업장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 점검 및 지원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 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돼야 한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3-08-16 11:34:27정흥준 -
"적자 심화에 서비스 유지 어려워" 똑닥, 유료화 선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 접수·예약과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던 똑닥(운영사 비브로스)가 유료화를 선언했다. 7년 간 무료로 관련한 서비스를 운영해 왔지만 계속되는 적자 심화로 서비스 유지가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오는 9월부터 멤버십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플랫폼 업계에서 유료화 전환은 사실상 처음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6월부터 시행된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후 플랫폼 업계에서는 '사형선고'라는 하소연이 잇따랐고, 6개 업체가 수익 악화 등으로 서비스를 종료한 상황이다 보니 유사 전략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에 똑닥이 유료화로 전환하는 서비스는 '병원 접수·예약' 기능이다. 9월 5일부터 멤버십 구독 후에만 접수·예약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경 안내는 없는 상황이다. 똑닥은 "그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신사업 확장 등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적자가 심화됐고, 최소한의 서비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분 유료화 전환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독 요금은 월 1000원(vat별도), 연 10,000원(vat별도)이며, 가족 중 1명만 결제하면 온 가족이 횟수 제한 없이 병원 접수·예약을 이용할 수 있다. 똑닥은 9월 4일까지 멤버십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 사전 신청자에 대해 2개월 간 무료 이용 혜택을 지급한다. 똑닥은 "멤버십 론칭을 통해 똑닥 서비스를 지급처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용처를 늘리고, 똑닥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며 "가장 먼저 서버를 늘리고 서비스를 안정화 해 접수·예약시간대 느려지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기능인 다자녀 동시 접수 기능을 개발해 한 번에 여러 명의 가족을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똑닥은 이번 유료화 전환에 대해 "매일 아침 접수·예약 시간대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감당할 서버 비용, 병원과의 연동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고 앱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 신규 병원을 영업하고 환자와 병원의 문의를 처리할 인건비 등 기본적인 서비스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해야 했다. 광고, 커머스, 병원 수수료, 추가 투자 유치 등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했지만 서비스 유지 비용을 충당할 수는 없었다"며 "멤버십은 가장 어려운 선택지였지만 똑닥에게 남은 시간이 줄어들면서 멤버십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에게 가장 부담이 되지 않을 금액과 조건을 고민했고, 현재 월 1000원 무제한 접수·예약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며 "멤버십 이후에 분명히 더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3-08-16 11:11:27강혜경 -
내달 7천여 품목 무더기 약가인하…차액정산 초비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9월 1일을 기점으로 7000여개 의약품의 약가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져 약국가의 혼란이 예상된다. 약사사회에서는 역대 최대 품목 수인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등재의약품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고시로 7000여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9월 1일자로 단행된다.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지난 3년 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제도에 따르면 대상 의약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가 15%씩 내려간다. 사실상 약가인하 단행 품목이 확정되면서 약사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하루, 이틀 전 약가인하 고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최소 일주일 이상 약국에서 재고 관리 할 수 있는 기한을 요청한 상태다. 더불어 약학정보원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 상에 약가인하 단행 품목과 개별 약국에 비치된 품목을 자동 대조할 수 있는 기능 추가를 협의하고 있다. 약사회는 또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 이외에 일부 군소 청구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을 것을 예상해 해당 프로그램 업체들에도 관련 기능 추가 탑재 등을 사전에 요청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가인하 규모 중 최대이지 않을까 싶다”면서 “워낙 품목이 많은 만큼 약국에서는 대대적인 혼란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다. 그만큼 정부에는 준비 기간을 더 줄 것을 요구하고, 일선 약국들에서는 청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전보다 쉽게 관련 품목을 확인해 재고 관리와 반품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대규모 약가인하와 더불어 최근 기습 약가인하 단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상시 서류 반품 허용 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개별 약국들이 평소에 의약품 입고 등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입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약국들은 약가인하 시 소액이라는 생각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현재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회원 약사들의 약국 경영 활성화와 정상적 관리를 위해 특정 자동입고 프로그램 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프로그램 무료 배포 등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2023-08-16 10:18:32김지은 -
안전상비약 파는 편의점 10곳 중 9곳 약사법 위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10곳 가운데 9곳은 판매준수사항과 같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비약 판매 편의점 대부분이 판매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인데, 한번에 2개 이상 포장단위를 판매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7월 기준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는 2만385곳에서 4만3657곳(22.6 기준)으로, 공급금액은 154.4억원에서 537.5억원으로 248% 증가했지만 관리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허영숙)이 16일 전국 1050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상비약 판매 실태를 공개했다.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46.5%= 약사법상 동일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로 약사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46.5%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품목을 1회 1개 포장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49.0%514곳)으로 전년도 51.7% 대비 2.7%p 감소한 수치다.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전년 대비 3.1% 감소=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한 업소 비율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게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49.1%(516개)로 22년도 조사결과 보다 3.1%p 줄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알 권리' 축소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외의 타 편의점 56개소 가운데는 85.7%가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는 등 미게시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13품목 모두 구비 4.9% 불과= 그렇다면 현재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13품목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조사에 의하면 13품목을 모두 구비한 경우는 4.9%(52개소)에 불과했으며, 품목을 10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 경우도 26.7%(312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업소당 평균 구비품목은 8.2개로 조사됐다. ◆24시간 미운영 5.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임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도 5.6%나 됐다. 1040개소 가운데 94.4%가 24시간 운영을 했지만, 5.6%(59개소)는 운영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운영시간 준수율 역시 작년도 96.9% 대비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시간 운영하지 않음에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한 경우도 4.7%(49개소)로 집계됐다. 작년 2.1%(21개소) 대비 133%나 증가한 수치다. ◆가격 미표시 9.7%, 불일치 30.4%= 또한 10곳 가운데 1곳은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가격미표시 비율은 30.4%로 나타나 상품선택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매우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가격정보가 실제 판매가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표시된 가격정보가 실제 판매가격과 일치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시 가격과 실제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9.1%로 나타나 이 또한 소비자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경우 표시 가격과 실제 가격간 불일치 비율이 43.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단속활동, 매장점주 대상 교육 및 계도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판매업소-사용량 급증, 주무부처·지자체 지속 관리 필요"=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상 위험을 감수하고, 13개 품목에 대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 극히 예외적인 제도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판매사항 준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는 2013년 7월 2만385개소에서 2022년 6월 현재 4만3657개소로 114% 증가했으며, 공급금액 역시 154.4억원에서 537.5억원으로 248% 증가했다. 이들은 "지난 10여년간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및 사용량은 급증한 반면 판매업소 1050개 중 1개의 위반도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는 4.3%(30개소)에 불과하고, 95.7%가 1개 이상을 위반해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와 2개 이상 포장단위 판매가 각각 49.1%, 46.5%로 많았으며, 24시간 점포운영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안전상비약 판매점을 등록하고 있는 점포도 5.6%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제도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총 4만3731개 편의점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1050개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편의점은 CU(34.7%), GS25(36.4%), 세븐일레븐(23.6%), 그외 편의점(5.2%) 등으로,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오전 1시부터 6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를 방문해 영업여부와 판매갯수, 주의사항 등 게시현황, 판매품목 갯수 등을 조사했다.2023-08-16 09:32:5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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