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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 방문약료 상담약사 17명 사전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가 25일 오후 시약사회관에서 2023년도 방문약료 상담약사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총 17명의 상담약사가 참석했으며, 이 중 8명이 올해 새롭게 합류했다. 원남숙 부회장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시민의원 조규석 원장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과 약사의 역할’ 강의가 있었다. 또 윤선희 약사의 ‘방문약료 실무 교육 및 서식지 작성 요령’ 강의가 준비됐다. 자유토론 시간에 유대형 약사, 백혜경 약사, 최은주 약사 등 기존 상담 약사의 사례가 공유됐다. 시약사회는 통합돌봄 방문약료 사업을 통해 대상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중복약 검토를 통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약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주체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직업적 소신과 사명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평가하고 있다. 방문상담은 약사 1인, 가톨릭대 약대생 1인의 2인 1조의 구성으로 한 대상자 당 2회 방문을 기본으로 한다. 작년에는 약사 19명, 약대생 33명이 참여해 총 148회 방문이 이뤄졌다. 올해는 95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총 190회 방문을 계획중이다. 5월 초 대상자 선정 이후 방문 상담이 시작되며 활동기간은 11월 말까지 6개월이다.2023-04-27 19:50:30정흥준 -
제주도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복지부가 졸속 추진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7일 도약사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창출에 발 벗고 앞장서고 있는 복지부는 지금 당장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돼온 비대면진료로 인해 부적절한 의료 광고들이 난무하고 있다. 처방전 위조 또는 중복 사용, 환자 본인 여부 확인 불가, 처방약의 오배송, 지연 배송으로 인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우후죽순 늘어난 플랫폼들은 가입자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환자유인 및 알선, 제휴약국 처방 몰아주기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불법적 요인을 감시하고 안전성을 관리& 8231;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비대면 진료에 따라 뻔히 예견되는 문제점을 모두 묵살하고 전문가의 충분한 연구와 적정한 검토와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급하게 비대면 진료를 서두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산업적 편리함 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중점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라”며 강력 요구했다.2023-04-27 19:41:5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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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보호법 추진…약사 온라인몰은 안전할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라인 결제와 송금, 대형 프랜차이즈 쿠폰 등 고객들이 맡겨 놓은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불충전금 보호법'이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약사전용 온라인몰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약국 온라인몰도 예치금 대세, 약사들 보호 대상될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도 높다. 현재 약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분의 온라인몰들이 예치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온라인몰을 구축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반길만 한 부분이다. 온라인몰들이 예치금 제도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충성 고객 확보에 있다. 가령 A약국이 매달 5000만원 가량을 약값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충성몰이 없는 경우 통상 A몰에서 3000만원, B몰 1000만원, C몰 500만원 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다음 달에도 A몰에서 3000만원을 사용할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예치금이 있다면 예치금을 사용하기 위해 충성몰을 우선 접속함으로써 이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유통사와 마진 갈등을 줄이고, 예치금은 '약사가 소비하게 될 금액'으로 일정 부분 매출액을 짐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D약사는 "온라인몰 입장에서는 예치금이 일종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예치금을 적극 활용해 자사몰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약사 역시 "예치금 제도가 종전부터 운영돼 오긴 했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혜택을 통해 약국을 푸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약국 역시 예치금을 이용하면 결제가 간편하고 카드 즉시할인, 적립금, 상품권 지급 등 혜택이 있다 보니 약국장 성향에 따라 선결제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품절약 사태가 심화되면서 결제가 이뤄지는 단 몇 초 차이에도 주문 성공 여부가 달라지다 보니 이런 이유로 결제방식에 있어 예치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게 E약사의 설명이다. 온라인몰 업체 관계자는 "카드결제와 선결제 비율을 정확히 나누기는 어렵지만, 선결제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기존 약국의 거래 방식이 미리 약을 사용하고 후불로 비용을 지불하는 신용카드 방식이었다면 예치금은 체크카드 방식이다 보니 선호에 의해 결제를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치금 운용 방식을 놓고 불안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큰 제약사의 경우 경영악화, 도산 등의 가능성이 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칫 약사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F약사는 "최근 스타트업 가운데는 무조건 선불금을 충전해 결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선불금 10만원 가운데 3만원이 남았다면 또 다시 3만원을 사용하기 위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적극 이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리스크를 떠안는 것은 약사"라며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온라인몰이 약관사항 등을 통해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한 번쯤은 관련한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앞서 가이드라인을 구축한 금융위는 법이 마련될 경우 충전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시하는 동시에 정액 상품에서 구매자가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떨어지는 부가수입인 낙정수입에 대한 관리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엔 무슨 내용 담겨있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 시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도록 한다는 데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간편결제·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 자금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시 이용자 자금의 보호장치는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나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와 관련해 사전에 지급받은 금전인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은행에 예치·신탁하고, 관리기관은 국채증권을 매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9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해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선불전자금융업자 등의 이용자 자금 보호에 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4-27 18:22:53강혜경 -
서울대·경북대·가천대에 혁신신약학과...성대·동대 등 탈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많은 대학들이 혁신신약학과 신설을 통한 증원을 도전했지만 서울대와 경북대, 가천대만 까다로운 심사 허들을 넘었다.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성균관대와 동국대학교 등은 선정되지 않으면서 증원 계획이 무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3개 대학에 136명 규모의 혁신신약학과가 신설된다. 학과명은 학교마다 다르다. 서울대는 첨단융합학부 혁신신약전공, 가천대는 바이오로직스학과, 경북대는 혁신신약학과로 정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북대가 유일하다. 충북대학교도 바이오헬스학부 신설 승인을 받았지만 혁신신약 분야가 아니라 바이오헬스 분야로 신청했다.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헬스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신약 3개로 나뉜다. 바이오분야로 접수된 신청서는 총 37개 학과였다. 복수 접수가 가능해 대학 수는 신청 학과 수보다 적다. 총 접수된 신청 인원은 바이오분야 1420명이었는데 이중 262명만 승인받았다. 여러 대학들이 바이오분야로 신청을 넣었고, 그중 수도권 대학들도 상당수 있었지만 교육부는 지역 균형을 고려해 선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력 부족도 고려해야 하지만 지방대의 어려움이나 지역 발전도 고려해야 했다. 균형 있게 답을 찾다 보니 수도권 대학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2~3개로 선정했다”고 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에너지신소재, 미래차·로봇·스마트선박 등 다른 첨단 분야는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많이 선정됐다. 반도체는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대비 2배 이상 선정됐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신청 대학들은 내년 계획에서는 제외됐다. 확정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신설 신청을 받을 것이다. 반도체는 2027년까지 2000명을 증원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에 다른 첨단분야도 함께 갈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신약 분야도 추가 신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도권 약대 사정에 따라 신입생 선발 정원이 17명 감소되면서, 해당 잔여 정원 17명을 비수도권 약학대학에서 추가로 선발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소규모 약대 8곳으로 배정됐다. 교육부가 밝힌 배정 인원은 ▲경남지역 약대 2곳에 4명 ▲대구지역 약대 2곳에 4명 ▲세종지역 약대 1곳에 3명 ▲전남지역 약대 2곳에 4명 ▲전북지역 약대 1곳에 2명이다. 대학별 인원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모집 정원이 적은 약대 순으로 보면 경남-경상대·인제대, 대구-경북대·계명대, 세종-고려대, 전남-목포대·순천대, 전북-전북대 등 8곳이 소규모 약대로 분류된다.2023-04-27 18:19:33정흥준 -
환자, 대체조제 약사 고발...구약사법 적용 처벌 면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가 대체조제한 약국을 고발하면서 의사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지만, 검찰이 일괄통보 방식을 인정하면서 처벌을 면했다. A약사는 작년 7월과 8월 두 차례 대체조제를 한 뒤 약사법상 처방의사 통보 기한인 1일(부득이한 경우 3일)을 지키지 않았다. 환자가 대체조제로 고발하면서 미통보에 따른 약사법 위반도 쟁점이 됐다. 약사 측은 통보기한을 정해둔 현행 약사법이 아니라 구약사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한은 지났지만 일괄통보를 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약사법 제27조 대체조제 관련 조항에서는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 부칙에서 대체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의사회분회 등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및 처방의약품목록을 시군구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처방의약품목록을 제공하지 않은 지역은 2001년 8월 개정 전인 약사법 제23조2가 적용되고, 여기엔 통보에 대한 기간이 명시돼있지 않다. 검찰은 보건소 주무관의 진술에 따라 처방의약품목록이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 또 의사가 코로나 유행으로 약사가 평소 대체조제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대체조제가 빈번해 일괄통지 방식으로 협의했다는 진술을 고려했다. 또 검찰은 약사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한 의사 진술을 반영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대체조제 관련 지역의약품처방목록 등을 제공하지 않은 지역은 구약사법이 적용된다”면서 “구약사법은 대체조제를 의사에게 통지할 때 방식, 방법, 양식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의사와 약사가 동의한 방식이라면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지역의약품처방목록 등이 제출된 바 없다면 구약사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약사들이나 보건소에서 인지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3-04-27 17:31:32정흥준 -
"매일 참여하는 즐거움"…파마시 코리아 30일 종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개국 약사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약사 축제에 한획을 그은 '제1회 대한민국 약국산업 페스티벌, 파마시 코리아 2023'이 오는 30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4월 한달간 하루 평균 방문자 5000명, 누적 방문자 15만명을 달성한 이번 행사는 참여 약사들로부터 재미, 학술 관련 니즈를 모두 충족시킨다는 평가를 받으며 순항해 왔다. 이번 페스티벌은 약사들이 매일 방문해 참여해도 질리지 않을 다채로운 이벤트와 더불어 약국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학술 세미나, 복약지도 코너 등이 마련돼 눈길을 끌어왔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 마련된 12개 세미나에서는 의약품 이외에도 의료기기,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OTC, ETC 복약지도 코너는 약국에서 약사들이 적용 가능한 복약상담 팁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약사가 직접 참여하고 헤택도 얻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주목받았는데, 이중 룰렛을 돌려 참여하는 '골드바를 잡아라!' 이벤트는 랜덤으로 매주 1명씩 총 4명에 금 5돈을, 매일 1명씩 총 30명에게 금 1돈을 수여해 약사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번 페스티벌의 코너 속의 코너 격인 ‘제1회 전국약사분회 자랑 콘테스트’는 일선 개국 약사를 넘어 지역 약사회로부터 높은 참여와 관심 속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번 전국약사분회 자랑 콘테스트는 행사가 마무리되는 30일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전국 16개 시도지부장 심사점수 60%, 약사 투표 40%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이 선정된다. 수상작은 오는 5월 4일 데일리팜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한편 내년에도 약국산업 페스티벌은 계속되며, 약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는 행사 기간이 15일로 단축될 예정이다.2023-04-27 17:26:30김지은 -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 관리사업 도봉·강북구서 스타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 약사가 협력하는 형태의 다제약물 관리 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 도봉·강북 지역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인데, 방문약료 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형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8일 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 건강보험공단과 서울 도봉구약사회, 도봉구의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제약물 관리사업 의·약사 협업모형 추진을 위한 지역협의체 1차 회의가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지역 약사회, 의사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이번 사업을 위해 공단과 단체 관계자, 연구진 등 총 6인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가 구성된 바 있다. 이달 초 열린 회의는 오는 6월부터 진행될 예정인 의·약사 협업 모형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절차와 상담 수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내달 한차례 더 회의를 가진 후 서비스 절차와 수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약사 협업모형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그간 약국 약사와 병원이 각각 진행하던 지역 약국 모형, 병원 모형의 사업을 통합, 연계한 방식이다. 의사와 약사가 협력해 그간 방문약료, 다제약물 관리에 참여한 약사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처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방문약료에 참여하는 지역 약사들은 약물 관리 정보를 처방 의사에 전달할 통로나 창구가 없어 처방에 문제가 발견돼도 이를 수정,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 한계를 느껴왔기 때문이다. 우선 공단은 이번 사업의 첫번째 시범 운영 지역으로 도봉·강북구를 선택했으며, 구약사회와 구의사회 소속 약사와 의사가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의·약사 협업 방안을 현장에 적용한 후 효과와 확대 가능성 등을 평가해 지역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지역 약국이 참여하는 지역모형의 경우 현재 약사 2인이 방문상담 시 12만1790원의 수가가 지급된다. 지역모형은 4차 상담까지 진행되며, 약대생 등 방문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교통비 명목으로 2만40원이 지급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도봉강북구를 시작으로 시행 지역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행 시기는 조율 중”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모형인 만큼 진행 과정 중 시행착오나 문제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운영 지역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3-04-27 17:02:35김지은 -
챔프시럽 환급 기준은?...직거래·비거래 약국 '이렇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제약이 챔프시럽 아세트아미노펜 전량 회수와 관련해 소비자 환불 및 약국 환급 가이드를 마련했다. 먼저 소비자가 제품 케이스를 갖고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약국에서 1갑 기준 6000원으로 환불해 주면 된다. 케이스가 없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동아제약 고객만족팀(080-920-2002) 또는 홈페이지(www.dapharm.com)을 통해 환불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면 된다. 26일까지로 예정됐던 약국 환급은 일부 제품 회수에서 전량 회수로 전환됨에 따라 순연될 전망이다. 27일 동아제약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환급과 관련해 동아제약과 직거래 약국인 경우 영업사원을 통해 접수·정산이 이뤄지게 된다. 환급은 동아제약에서 회수 후 약국 계좌로 직접 송금이 이뤄진다.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약국이 직접 () 온라인 접수 처리하면, 동아제약이 회수 후 약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케이스가 있는 경우라면 동봉된 수량이 10포 미만인 경우에도 1갑을 기준으로 기재할 수 있고, 총 수량과 약국 상호인 도장,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등 계좌정보를 기입한 뒤 환불대장과 해당 수량을 박스 안에 함께 동봉해 포장하면 된다. 챔프 파랑 등에 대한 환불 문의도 잇따르는 데 대해 약사회는 "빨강색 아세트아미노펜 이외 챔프이부펜시럽, 챔프노즈시럽, 챔프코프액, 챔프콜드시럽은 회수 및 소비자 환불 대상이 아니며 회수 제품 범위 및 기간 장기화에 따른 약국에서의 피로감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동아제약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2023-04-27 16:21:29강혜경 -
의협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기기 급여화 발언 유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 발언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강중구 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게 빌미가 된 것.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7일 입장문을 내어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중추기관의 수장인 강중구 원장의 직위에 걸맞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 원장의 발언으로 초래될 국민건강 훼손과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대법원은 판결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 해석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님을 명백히 밝힌 것이 사실임에도 강 원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실망"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불법사용에 관한 사건은 대법원의 선고 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환송심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른 관련 법리검토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며 "강 원장의 발언과 같이 만약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의 사용을 소위 ‘한방 초음파’ 항목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검증 없이 한방 초음파의 건강보험 등재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담보로 한 무모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행위 규정·신의료기술평가·경제성 평가 등을 모두 무시한 강 원장의 발언에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며 "그동안 쌓아왔던 의료계와 심평원의 협력 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3-04-27 16:10:42강신국 -
내 몸의 빛으로 치료하는 침스치료...약국 활용 기대생체광자(Biophoton)를 통해 치료하는 침스밴드가 약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침스밴드는 인체에서는 경혈과 경락 등의 자리에서 희미한 빛이 나온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로 진단에만 사용했으나 황화수 박사(침스 생빛 한의원)의 ‘침스요법’ 으로 질환 치료 목적으로 최초 적용되기 시작했다. 침스밴드의 원리는 인체에서 발생되는 빛을 스스로가 발생하는 생체전기를 그대로 몸 속으로 되돌려주어 치유 에너지로 활용되게끔 도와주는 방식이다. 이 원리는 국제학술대회 및 SCI저널, 각종 논문을 통해 발표된 자료가 뒷받침해준다. 침스밴드를 경혈 혹은 근막통증증후군에 적용하여 각종 통증, 식도염, 과민성 대장염, 알러지성 비염, 우울증 등의 질환에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으며 식약처 감독 하에 진행된 시험에서 침스밴드의 진통효과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기도 하였다. 황화수 박사는 "침스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이라고 말했다. 황 박사는 “몸에서 발생하는 빛은 반딧불의 1/1000 수준으로 아주 미약하나, 본인 스스로의 빛으로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여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 이는 피부나 뼈를 이식할 시 본인의 조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맥락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며 “또한 통증이 없어 임산부, 유아 및 약물 사용 제한 자는 물론 몸 안에 금속, 전기적 장치가 있어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침스밴드는 현재 조끼, 스카프, 보호대 등의 형태로도 개발하였다. 치료와 예방 효과를 동시에 겸하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황 박사는 "침스 치료는 기존 화학적 치료와 상호 보완하여 질환 치료의 폭과 질이 확장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해당 영역의 전문가인 약사 분들의 활동 영역을 함께 넓히며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2023-04-27 15:53:37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2[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3'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4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5올해 글로벌 비만·당뇨 거래 32조…3개월만에 작년 기록 초과
- 6동아제약 '리버만로라부스트액' 일부 품목 자진 회수
- 7약투본 "한약제제 부정 주장 근거 없다”…법원 판례로 반박
- 8파마피아, 단기차입 52→8억…장기전환으로 부담 낮췄다
- 9제이비케이랩, 유전자검사 ‘수퍼지노박스 약국형’ 서비스 선봬
- 10킴스제약, '시너지아정'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