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약국 평균 월세 618만원...건대역 25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약국이 30개까지 늘어난 가운데, 평균 월세는 61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대입구역 약국이 2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월세를 내고 있었고, 미아사거리역 약국은 99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합정, 역삼, 종로3가, 면목 등 메디컬존 4곳을 포함해 이번 달 기준 서울 지하철 약국은 30곳이다. 가장 최근에 약국이 생긴 지하철역은 지난 1월 말 계약을 한 안암역이다. 국토교통부 고시 이후 지난 2021년 지하철약국은 약 1년간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2022년도에 서울교통공사가 메디컬존으로 임대사업 계획을 전환하면서 그 뒤로 추가 약국 수는 정체돼 있다. 지하철 약국들의 규모는 14m²(4평)에서 103m²(31평)까지 다양하다. 역사 내 상가 특성상 대체로 10평대 소형약국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월세는 300~400만원대가 가장 많았는데, 대형병원 인근 지하철역 약국들의 월세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건국대병원이 있는 건대입구역 약국이 2565만원, 서울아산병원이 있는 잠실나루역 약국은 1431만원, 이대서울병원이 있는 발산역은 1103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 대형병원이 인접하지 않은 곳 중에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약국이 월세 1701만원으로 높았다. 직장인 등 유동인구가 많고 103m²(31평) 규모로 다른 지하철약국 대비 큰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의원과 함께 입점하는 메디컬존 약국 월세는 약 600만원 수준이었다. 역삼역은 550만원, 합정역은 604만원, 면목역은 627만원으로 책정돼있었다. 올해 공사 측은 학동역 메디컬존 입찰 고시를 올릴 예정이다. 잇단 유찰로 인해 감정가액은 10% 가까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약국 임대료도 메디컬존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측 관계자는 “상가관리규정에 따라 2회 이상 유찰 되면 감정가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를 줄일 것인지 재감정을 받아 낮출 것인지 내부 검토해보고 입찰 공고를 다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2023-02-03 17:31:42정흥준 -
약국 리베이트 쟁점...복지부-제약 약가인하 소송 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인한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약국에 준 리베이트가 쟁점이 됐는데, 복지부와 심평원의 상한금액 조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31개 제품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 개요 = A제약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현금·상품권·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거래처 약국의 약사들에게 수금 할인을 해주다 적발됐다. 2013년 제약사의 리베이트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고, 이에 복지부는 2018년 A제약사 46개 의약품의 리베이트 관련 약가인하 고시를 단행했고, 제약사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11월 "약사에게 지급된 리베이트와 전문약의 조제·판매 촉진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약사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까지 전문약의 부당금액에 포함해 상한금액 인하율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도 항소, 상고를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대법 확정 판결로 원처분이 취소되자 복지부는 다시 상한금액을 산정했다. 즉 병원에 리베이트가 제공된 경우 종전의 원처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당금액과 결정금액을 산정했다. 다만 약사들에게 제공된 리베이트는 선행 판결의 이유를 바탕으로 약국에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을 약국에서 조제·판매된 전문약의 부당금액 안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원처분에서 전문약에 안분(按分)했던 금액을 일반약의 부당금액으로 안분했다. 전문약의 약가 상한금액 인하율 산정을 위한 결정금액에서도 약국의 전문약 처방(판매)총액을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기존 처분대상 품목이 46개서 40개로 줄었다. 이후 제약사의 재평가 요청에 이해 31개 품목만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 고시되자 제약사가 다시 불복,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제약사 주장 = 부당금액이 적발되지 않은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총액까지 결정금액에 포함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사건 각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을 산정하면서 약국의 전문약 판매총액을 결정금액에서 제외한 만큼 이는 세부운영지침의 내용과 취지에 반하고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반론을 폈다. 즉 약국의 전문약 판매총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채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을 산정한 만큼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 = 재판부는 "조사대상 요양기관 중 부당금액이 '적발'되지 않은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총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해 상한가 인하율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인데 약국은 부당금액이 '적발' 되지 않은 요양기관이 아니라 부당금액과 '관련'되지 않은 요양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조사대상 요양기관을 특정해 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약국에 제공된 리베이트가 전문약과 관련이 없는 경우 약국의 전문약 판매총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각 규정들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약사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을 전문약의 '부당금액'에 포함한 부분일 뿐, 원처분의 '결정금액' 산정 방법에 관해 제약사에게 불리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은 방론에 불과하다"며 "복지부가 약제의 결정금액을 원처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미 지침 개정 = 복지부도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약제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약국에서 제약사로부터 받은 불법 리베이트는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금액만 적용되며 리베이트 1~2차 적발까지는 상한 금액이 감액되지만 3차부터는 해당 약제는 급여정지된다.2023-02-03 15:21:31강신국 -
해결 기미없는 품절사태…감기약 넘어 탈모·혈압약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끝을 알 수 없는 초유의 의약품 품절 사태로 약국가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품절 사태가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수급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독감 환자 감소 등으로 환자가 줄고 있지만, 의약품 품절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일리팜이 1만3000개 약국이 이용 중인 바로팜 데이터를 기반해 1월 품절입고 알림 신청현황을 살펴본 결과 작년 12월 대비 품절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기약 이외 탈모약, 변비약, 혈압약까지 품절약도 점차 광범위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팜에 따르면 올해 1월 약사들이 가장 많이 알림을 신청한 의약품은 전 달과 동일하게 슈다페드정으로 나타났다. 1만3000개 약국 가운데 76.3%에 달하는 9917개 약국에서 신청한 것인데, 12월 신청건수가 7282건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신청약국 수가 2600여곳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2위는 탈모약인 현대미녹시딜정으로 9784곳에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코싹엘정으로 9720곳에서 신청하며 4약국 가운데 3약국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4위는 코대원포르테시럽, 5위 듀파락-이지시럽, 6위 코대원에스시럽, 7위 이모튼캡슐, 8위 노바스크정5mg, 9위 테놀민정50mg, 10위 테놀민정25mg으로 코로나19 관련 제제들이 집중됐던 직전 달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1월에는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슈도에페드린염산염+레보세티리진염산염 성분의 제제들의 수급이 특히 불안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16위 코슈정, 18위 슈다펜정, 19위 염산슈도에페드린정, 38위 대우슈도에페드린염산염, 39위 신일슈도에페드린정 등이 모두 순위에 올랐다. 반면 수급 불균형이 심각했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안정화를 보였다. 12월에 트라몰8시간서방정,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 세토펜8시간이알서방정 등이 각각 6위와 18위, 24위, 26위, 33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할 때 1월은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과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 엔시드8시간이알서방정, 트라몰8시간이알서방정 등이 각각 22위와 45위, 65위, 74위로 밀려났다. 지난 달 10위를 보였던 시네츄라시럽과 3위를 보였던 마그밀정은 11위와 12위로 순위가 소폭 조정됐으며 독감 환자 증가로 4위에 올랐던 타미플루 역시 67위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5위 포리부틴드라이시럽, 27위 조인스정, 32위 프리비투스현탁액, 35위 알마겔, 49위 락티케어HC로션, 62위 디세텔정 등의 품절 문제가 각구약사회 정기총회와 커뮤니티 등에서 거론됐다. 서울지역 A약사는 "환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품절약 문제는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약제들까지 품절되면서 일반 소비자들 역시 감기약, 멀미약, 변비약 품절에 대해 알고 있을 정도"라며 "대책 없는 품절약 문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B약사도 "코로나19 관련 제제들의 경우 처방변경이나 대체조제 등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혈압약이나 관절약 등은 대체도 쉽지 않고 환자가 대체를 원치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방법론을 두고는 대책이 전무해 보인다. 잦은 품절로 인한 가수요, 대형약국 유통 쏠림, 품절약을 구매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춰야 하는 등의 문제가 함께 논의되고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3-02-03 13:15:44강혜경 -
"우린 약업계 아냐"...동물약 도매업체 반품불가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약 반품 문제로 약국과 도매업체 간 실랑이가 되풀이되고 있다. 반품 가능 업체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일부 업체는 반품 불가 방침을 유지하며 약국과의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 A동물약국은 1년 전 H업체로부터 동물약을 공급받기 시작했다. H업체는 심장사상충, 연고류 등을 비롯해 다양한 제품이 구성된 매대를 약국에 설치했고, 영업사원이 수시로 약국에 찾아와 비어있는 제품들을 채워넣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동물약 판매가 부진했고 A약국장은 H업체에 거래종료를 알렸다. 남아있는 제품들은 반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결제된 제품은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A약국장은 “그동안 반품을 하지 않았고, 빈 제품들은 계속 채워넣었기 때문에 반품이 안되는지 몰랐다. 거래종료를 하면서 반품이 불가하단 걸 알게 됐다”면서 “유통기한도 충분한 제품들도 반품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다른 약국들도 이 업체랑 거래하는 곳들이 많을텐데 아마 거래종료 때가 돼서야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약국에서 반품 문제를 놓고 업체 대표와 가벼운 실랑이도 있었다. A약국장은 “약업계에선 일반적으로 반품이 이뤄진다고 했더니, 본인들은 약업계가 아니라며 반품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약국에 환자도 있고 직원들도 있어서 더 실랑이하지 않고 그쯤에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약국에 동물약을 공급하면서 막상 반품 얘기를 하니 약업계가 아니라는 업체 태도가 황당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약국장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업체 태도가 황당하고, 남은 제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동물약국협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반품을 받는 동물약 도매업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거래 전 미리 알아볼 것을 당부했다. 협회 협력도매인 홍익메디케어에서도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변진극 동물약국협회장은 “과거엔 구매 후 3개월이나 6개월로 반품 기간을 제한하기도 했는데 최근엔 대부분 반품을 받아준다”면서 “업체가 많아지고 경쟁도 심해지면서 반품이 수월해졌다. 특히 협회 협력도매나 약사가 운영하는 업체들에선 잘 받아주고 있다”고 했다. 변 회장은 “또 동물약국 판매 노하우를 알려주거나, 매번 달라지는 동물약 관련 법 정보도 안내해주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물론 일부 도매에서는 반품을 받지 않는 곳들도 있을 수 있다. 거래 조건만 보지말고 반품이 되는 지, 다른 서비스를 미리 살펴보고 거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3-02-03 11:33:10정흥준 -
'반년째 수사중'…비대면진료 플랫폼 고발사건 오리무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고발이 오리무중이다.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반년 가까이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오는 6월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을 예고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 등이 이뤄지면서 경찰의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발 사건을 한시적 비대면진료라는 예외를 적용해 유야무야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지난해 6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비대면진료·약배달과 관련해 플랫폼 업체 1곳과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을 적발한 이후 단속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약사회가 지난해 8월 제기한 닥터나우 고발 역시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약사회는 지난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 혐의로 닥터나우를 고발했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에도 닥터나우는 앱을 통해 진료를 마친 소비자로부터 의약품 주문을 받은 후 앱의 근거리 매칭 시스템을 이용해 일명 제휴약국 중 주문 받은 의약품을 조제할 특정 약국을 지정하게 했으며,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교부하고 주문받은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뒤 닥터나우에서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해 의약품을 택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약사 자격이 없는 닥터나우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달 초에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 별다른 통지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관련 사건과 관련해 닥터나우 측을 소환해 조사하고, 보건소 등을 통해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 대한약사회의 닥터나우 고발 건 역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고발 이후 계속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들의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보건소 등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발인인 닥터나우 측은 "현재 경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2023-02-03 11:16:20강혜경 -
성동약사 회원이 꼽은 원하는 회무 '고충처리-에어컨 청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원들이 꼽은 원하는 회무 1위는 고충처리와 에어컨 청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2년간 약사회가 보강하거나 새롭게 시도할 회무에 대해 빠른민원, 고충처리와 에어컨 청소지원이 각각 57.3%와 38.7%를 차지했다. 이어 채무감소 20%, 반별 모임활성화 18.7%, 회원소통 및 생일축하 16.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회무 중 가장 좋았던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자켓형 가운 증정이 60%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연수강의 56%, 40년 노후 약사회관 증개축으로 인한 임대수익창출·채무감소가 52.0%, 투약대에 코로나 안전 가림막 설치 40.0%, 신상신고 분회 회비 동결 37.3%, 에어컨 청소지원 33.3% 등이었다. 또 새롭계 계획하는 정책 중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약사회 현안을 요약한 쪽지뉴스 발송이 58.1%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영화감상회 23.0%, 서울 숲 걷기대회 18.9% 등으로 집계됐다.2023-02-03 09:37:25강혜경 -
약사고방연구회, 한약 활성화 위한 약사회 지원 요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2일 한국약사고방연구회 조구희 명예회장, 정희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내방을 받고 단체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조구희 명예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20여년 동안 고연회에서 약국한약 활성화에 기여해 오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술활동과 세미나를 통해 보다 많은 약국에서 한약제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희덕 약사고방연구회 회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약국한약·한약제제 관련 세미나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대한약사회에서도 약사가 활용할 수 있는 한약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약사고방연구회는 1998년 발족 이후 약국에서 약사가 활용가능한 한약 관련 강의와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2023-02-03 09:34:09김지은 -
의협, 문신 규제자유구역 특구 추진에 강력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광주광역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일 입장문을 내어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은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국민보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복지부가 실무협조 공문 발송을 통해 지역특구 사업 승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등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대한문신사중앙회가 광주광역시에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최근 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 사업자로서 실무협조 공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구(실증특례) 신청·승인 절차를 추진하면서 빚어졌다. 의협은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문신행위를 단순히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는 행위로 간주하면서, 일정 지역 및 조건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문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중화·일상화 됐음을 주장하면서 불법의 합법화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특정 단체에 동조해 대한문신사중앙회의 문신 지역특구(실증특례)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3-02-03 09:09:25강신국
-
"빅5 문전약국도 빛좋은 개살구, 후배님들 신중하세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문전약국도 빈익빈부익부예요. 대형병원의 환상에 빠져 들어왔다가 막상 빚만 떠안는 일이 되풀이됩니다. 부디 약사들이 신중히 알아보길 바랍니다." 서울 아산병원 인근 약국이 돌연 운영을 중단하면서 문전약국의 과당경쟁에 따른 적자 운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아산병원 처방 환자에 영향을 받는 약국은 최소 25곳이 넘는다. 강동대로를 따라 길게 줄지어 있는 약국만 16곳이다. 최근 운영을 중단한 D약국도 대로변에 위치한 약국 중 한 곳인데, 위치상으로는 메인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D약국 일 조제 건수는 100건 미만이었다는 게 인근 약사들이 말이다. 일반적으로 처방전 100건 약국이라면 선호도가 높을 수 있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지출이 크기 때문에 유지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특히 아산병원은 차량 운행을 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지역 A약사는 “100건 미만으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소 150건은 받아야 유지가 된다. 임대료도 다른 곳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데다 고가약이 많아 회전 비용도 비교할 수 없다”면서 “다른 병원에선 일반적이지 않지만, 이곳은 특성상 차량운행을 위한 직원 운영 비용이 최소 1000~2000만원씩 더 들어간다”고 했다. 이어 A약사는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도 차이가 크다. 또 키오스크로 약국을 지정해서 오기 때문에 한 번 오는 분들은 계속 찾아오는데, 새로 들어와서 처방 수를 늘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B약사도 “아산병원이고 문전약국이라는 환상이 있을 거다. 젊은 약사들이 대형병원 문전은 무작정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오는데, 그 전에 인근 약국들에 한번씩 찾아가 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미 D약국의 누적된 적자액 규모를 놓고 지역 약국가엔 각종 말들이 나오고 있다. 제약사와 도매업체뿐만 아니라 카드사도 수억원 피해를 봤다는 얘기가 돌고 있고, 일각에선 신규 임차 약사를 모집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A약사는 “벌써 권리금 얘기도 나오고 약사를 구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결국 이득을 보는 실체가 누구인지 신중하게 보고, 약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2023-02-02 11:43:28정흥준 -
플루코나졸 50mg 3정으로 150mg 처방하면 급여삭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플루코나졸 저함량 제품을 배수 처방하면 급여심사 과정에서 삭감된다.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플루코나졸 성분에 대해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 대상 의약품으로 2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이달부터 '플루코나졸(fluconazole) 50mg' 1정을 3배로 처방해 150mg 제품으로 대체하면 DUR 점검은 물론 심사조정된다. DUR 점검 기준은 동일제조업자 성분·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에 대해 1회 투여량을 기준으로 저함량 약제를 배수 처방 시 처방전 내 점검, 사유기재 없이 청구하는 경우 자동 심사조정 된다. 즉 플루코나졸 150mg 1정 약가는 2860원 정도인데 50mg 약가는 1780원이다. 50mg 3정으로 150mg 제품을 대체하며 1780원x3정이 되면서 약가가 534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플루코나졸은 진균에 의한 감염증을 치료하는 항진균제다. 주로 국소 또는 전신 진균 감염증 치료에 사용된다. 면역이 저하된 환자의 진균 감염 예방이나 치료에도 사용 가능하다. 국내에서 허가받은 플루코나졸 성분 의약품은 141개 회사, 212개 제품이다.2023-02-02 11:33:55강신국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5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6'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7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8화이자 출신 약사가 만든 화장품 '세시드', 접점 넓힌다
- 9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10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