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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약, 137개 약국서 폐의약품 1310kg 수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약국위원회(부회장 염인아, 이사 박승아)는 18일 약국 137곳에서 모인 불용약 1310kg을 폐기했다. 송파구청 구급차 주차장에서 회수된 의약품들의 폐기가 이뤄졌다. 염인아 부회장, 박승아 약국이사, 보건소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또한 제약사와 도매상 직원들이 약국에서 보건소까지 불용약 이송에 힘을 보탰다.2021-03-22 19:37:10정흥준 -
인천시약, 26일 전 회원 대상 온라인소통 진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지난 19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전 회원 대상 온라인소통 기회 마련 등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재적이사 27명 중 20명 참석으로 성원됐다. 조상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원들을 위해 담당 부회장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올해도 최선을 다해 회원이 피부로 느끼는 감동 회무를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사회 안건은 ▲인천 약사대상 규정 및 세칙 개정(안)에 관한 건 ▲인천광역시 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연혁자료 수정 변경에 관한 건 ▲3월 26일(금) 저녁9시 인천 전회원 대상 인천시약사회 회장단과 회원 온라인 소통 열린 대화 진행에 관한 건 ▲2021년 각 분회 정기총회 인천지부 건의사항에 관한 건 ▲인천 개국 회원대상 봄 화분 배포에 관한 건 ▲다제약물사업 TF팀 구성에 관한 건 ▲인천시약 온라인 화상 장비 구입에 관한 건 ▲시약사회 고문 노무사 위촉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고 모두 이의 없이 의결됐다. 이외에도 보고사항으로 ▲4월 17일(토) 오후 5시 약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될 초도이사회 일정 ▲6월 13일(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는 제6회 인천약사 온라인 ‘팜 페어’ 및 연수교육 일정 ▲‘약국 경영의 고수를 찾습니다!’ 행사 개최 ▲PTP, FOIL 포장된 제약사에 병포장 변경요청 회신 답변 보고 ▲(현)대한약사회 한약사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다. 또한 이사회 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약사의 역할’에 대해 박정관 디알엑스솔루션 대표의 강의가 있었다.2021-03-22 19:31:29정흥준 -
온라인 건기식 잇단 가격붕괴...약국-제약사 동상이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 유통되며 가격이 무너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약국과 제약사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A약국장은 직거래 제약사의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에서 사입가의 약 60%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걸 확인했다. 가격이 비싸다는 손님 항의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를 확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다. A약국장은 제약사에 곧장 항의를 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듣지 못했고, 이를 약사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며 문제가 알려졌다. A약국장은 사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과 이를 안일하게 관리하는 제약사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또 제약사가 대책으로 내놓은 포장지 교체 등의 방법으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해당 제품에는 온라인 판매금지 표시가 인쇄돼있지만, 각종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그 상태 그대로 판매가 이뤄지는 중이었다. A약국장은 이로 인해 환자들로부터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겨 약국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제약사에선 온라인으로 가격이 무너지며 느끼는 약국의 서운함에 대해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통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며 남은 물건이 온라인으로 흘러가고, 일부 약국들도 온라인을 이용해 판매하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2019년 말에 약국 유통을 놓고 유통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남은 재고들이 다량 발생했고 해당 유통업체가 반품을 요구했으나 들어줄 수 없었다. 결국 그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약국이 직접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럼 가격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수차례씩 안내를 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계속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약사에선 전체 약국의 유통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를 집중적으로 하는 약국들에 대해선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어느정도 약국 정보는 확보하고 있다. 공급을 끊는데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올해는 선별적으로 약국 공급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2021-03-22 19:10:47정흥준 -
진주시, 닷새만에 해열진통제 구매자 917명 명단 확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해열진통제 구매자의 명단을 확보하고, 48시간 이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한 지 닷새만에 91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진주시는 17일부터 21일까지 약국 구매자 403명과 편의점 구매자 514명, 병의원 처방 환자 142명 등 총 1059명의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약국 구매자 보다 편의점 구매자가 111명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주시는 "지난 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 안전상비약 판매점에서 해열진통제를 처방받거나 구매하는 자는 지체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며 "검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주시 전 시민 1가구당 1명 이상 진단검사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2021-03-22 17:55:32강혜경 -
약국 비의약품 비닐 재포장 금지에 업체도 덩달아 '고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재포장 금지'를 놓고 약국이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품의 과대·과도 포장으로 인한 합성수지 포장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모호한 제외기준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만 느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먼저 재포장이 금지되는 품목은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 음료, 가공식품 등이다. 적용 대상은 33㎡(9.98평) 이상인 약국들로, 80% 이상의 약국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수의 약국이 포함되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약사회원통계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1만4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국 면적 구간별 현황'에서 9평 이하 약국은 18.5%(2684곳)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구간이 10~14평 26.0%(3780곳)이었으며, 15~19평 16.1%(2337곳), 20~29평 17.2%(2495곳), 30~39평 8.7%(1261곳), 40~49평 4.3%(627곳), 50~59평 2.8%(299곳), 60~99평 4.5%(658곳), 100평 이상 1.9%(273곳) 등으로 81.5%의 약국들이 대상이 된다. ◆5천원~1만5000원까지 묶음 패키징 '매출 효자' 묶음 패키징 제품은 약국에서 일반약 매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약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오피스 상권이나 기차역, 대형마트 약국들에게는 더없는 효자 품목 가운데 하나다. 때문에 약국마다 적게는 5가지에서 많게는 10가지 가량 자체 패키징을 가지고 있다. 가격 역시 5000원 선에서 많게는 1만5000원, 2만원선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오피스 상권에 위치한 A약국은 6가지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이 약국은 "같은 피로회복과 숙취해소제라고 하더라도 제품군에 따라, 가격대에 따라 패키징이 다르게 구성된다"며 "그중에서도 1만원대 품목은 직장인들이 부담없이 집어가던 품목들이라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일반약+일반약 패키징 제품도 있지만, 음료+일반약+건기식 조합이나 일반약+건기식 조합들이 상당수 있어 재포장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 약사는 "비닐봉투 무상봉투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환경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약국에서는 불편만 야기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강남에 위치한 B약국은 7000원부터 시작해 1만5000원까지 가격대별로 8종류의 패키징 제품을 갖고 있다. B약국 약사는 "패키징 제품의 상당수가 일반약+건기식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가장 고가인 1만5000원짜리 패키징 제품은 로얄제리가 함유된 음료로 돼 있어 묶음 판매가 불가할 전망"이라며 "우선 일반약 조합을 제외하고는 모든 패키징을 풀어놨다. 별도로 건기식을 내줘야 겠지만 패키징된 제품과 비교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사갈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약국들은 이같은 재포장 금지가 객단가를 떨어트릴 것으로 예상하고, 새 제품 패키징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C약국은 "생각보다 패키징 제품에 들어가는 드링크 가운데는 음료로 된 제품들이 많다. 활비+벤포파워Z, 황력+프로엑스피+활비, 베나치오+생위단, 경옥고 등 일반약으로 꾸려진 패키징도 있지만 엉겅퀴골드+헤포스+숙치환, 엉겅퀴골드+우루사+헤포스, 파워텐+헤포스+에바치온 등 혼합돼 있는 제품들도 적지 않다"며 "경영 활성화의 일환으로 패키징 제품들을 묶어 판매했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약사는 "정부가 한 포에 담아주는 맞춤형 건기식 소분 등은 허용하면서, 약국의 묶음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현재도 팜파라치가 활개를 치는 마당에 단속을 하더라도 10평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모르겠다.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띠지? 생분해성 봉투?…곤혹스러운 관련 업체들 묶음포장 금지 정책에 관련 업체들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D업체는 재포장 금지법과 관련해 '재포장 금지법이 3월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고 안내메시지를 발송했다. 업체 측은 "메시지가 나간 뒤 약국에 있는 제품이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면서 "약국에서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패키징에 들어가는 음료와 일반약 등이 각각 크기가 달라 종이백과 띠지 등을 이용해 구성해 보고는 있지만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거나, 제품이 분리되는 어려움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음료와 건기식 앰플, 알약 등의 패키징 제품을 약국에 납품하는 E업체는 "아직 시행 전이지만 보도가 나간 뒤 약국들에서 제품을 받지 않고 있다. 매출의 상당부분을 패키징 제품이 차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10평 미만 약국들은 제외된다고 하지만 10평 미만 약국들과 10평 이상 약국들을 나눠 제품을 공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업체 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생분해성 비닐의 경우 유백색으로 안이 잘 들여다 보이지 않아 투명한 생분해성 비닐을 알아보고 있다. 가격이 3~4배 비싸지만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당장 우리 같은 중소업체들에게는 직격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1-03-22 17:20:23강혜경 -
서초구약, 경영활성화 위한 강의 매달 진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이은경)는 20일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3월부터 약국 경영활성화를 위한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설 명절에 전 회원 약국을 방문해 떡국떡을 전달해 드렸다. 그때 약국가의 경영난이 심각함을 느껴 마음이 너무 아팠다"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 많이 했다"고 했다. 또 이 회장은 "상임이사들과 논의한 후 약국에 도움이 될 만한 경영활성화 강의를 매월 진행하기로 했다. 3월부터 본격 시작하니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은경 회장은 관내 대형약국의 한약사 인수 건을 언급하며, 3월 15일 약사회원이 다시 그 약국을 인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 과정에서 자문위원, 상임이사, 서초 회원들이 발로 뛰고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지 않았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안)과 집기비품 폐기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된 정부의 전 약국 체온계 지급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약사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이 회장은 상임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회원들의 의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2021-03-22 13:54:26정흥준 -
구로구약, 아마존·4차산업혁명 주제로 연수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19일 'Amazon, 약사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연수교육 첫 번째 시즌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9시에는 조세현 약사(광진약국)가 ZOOM 화상회의를 통해 강의를 진행했다. 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약사의 불법적 의약품 취급 행태, 건강기능식품 소분사업 등 약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약사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지, 약사 이전에 다른 업계에 경험이 풍부한 조세현 약사가 '내부자인 동시에 외부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약사, 약국 그리고 외부 충격'에 관한 얘기를 해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노 회장은 "약사와 약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시각을 싹틔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의 내용으로는 아마존 온라인 공세에도 월마트의 오프라인 매장 생존 비결에서 배워야 할 점 등을 다뤘다. 또 약사와 약국이 건기식 소분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복약지도 고도화를 통한 고객 확보 등이라는 점이 강조됐다.2021-03-22 13:21:52정흥준 -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 영남약대에 1억원 기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64·영남대약대)이 후배들을 위해 1억원을 기탁했다. 박정관 부회장은 지난 19일 영남대를 방문해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기탁키로 했다. 앞서 박 부회장은 영남대 약학과 신축 기금을 포함해 1억1000만원을 기탁, 이번 기탁액까지 총 2억1000만원을 기탁했다. 영남대약대는 박 부회장의 기탁금을 '위드팜 장학금'으로 명명하고, 학생 장학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정관 부회장은 "최근 대학이 어렵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고, 모교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기탁하게 됐다"며 "많지 않은 돈이지만 후배들이 공부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발전기금을 기탁해 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지난해 신축한 영남대 약학관도 동문들의 보탬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 만큼 약학대학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부회장은 영남대 약학과 75학번으로, DRxSolution 대표이사 겸 위드팜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위드팜 관계자는 "위드팜이 본격적으로 발전기금 기탁 및 나눔에 동참한 것은 2010년도에 보겆복지부가 후원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 진행하는 '행복나눔N' 캠페인에 위드팜 전 회원약국과 함께 참여하면서 부터"라며 "이후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생명존중기금 기탁,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기부, 약학대학 건물 신축 및 장학금 지원 등으로 11년간 매년 1억원 가량을 다양한 발전기금 기탁과 나눔에 실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1-03-22 13:14:57강혜경 -
5인 이상 약국,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내년부터 적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약국 등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법정화된다. '유급휴일'이 법정화되는 것은 그 날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돼야 하며, 근무를 할 경우에는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 1.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단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2018년 3월 신설된 규정에 따라 2020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2021년 30명 이상에 대해, 2022년 5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창현 노무사는 서울약사회지 3월호를 통해 "내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전부 유급휴일이 된다"고 안내했다. 이전까지는 공휴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며, 본래 일하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면 보통의 평일과 다를 바 없이 취급돼 왔기 때문에 해당 공휴일에 휴무케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해당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연차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해 왔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 진다는 것. 유급휴일이 되는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된다. 설 명절 연휴나 추석 명절 연휴 중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 해당 연휴가 끝난 다음의 비공휴일(평일)을 공휴일로 하는 경우와 5월 5일인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경우다. 또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추석과 설 명절 연휴, 성탄절이 포함되며, 대통령 선거일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도 달력에는 빨간 날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유급휴일로 취급되는 공휴일에 해당한다. 김 노무사는 "다만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차라리 다른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것이 경영상 필요하다면 유급휴일이 된 공휴일을 다른 비공휴일과 바꿔 쉬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대표약사와 직원들간 합의를 통해 어떤 공휴일을 비공휴일과 대체할지,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로 할지 등을 명시해 각각 보관해면 된다. 김 노무사는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적용되는 50%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21-03-22 11:15:43강혜경 -
약국 양도한다면 연말 보다는 연초가 유리…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을 양도할 계획이 있고, 세금 등이 신경쓰인다면 연말 보다는 연초가 유리하다. 연말 폐업시 1년치 소득 금액과 권리금 등이 가산돼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폐업 후 바로 개업하지 않고 당분간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말보다는 연초나 상반기 중 폐업이 유리할 수 있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3월호 경기도약사회지를 통해 '권리금과 세금'에 대해 소개했다. 권리금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영업권이라고 하며 무형자산으로 봐 이를 지급하는 자는 일시에 경비 처리할 수 없고 5년간 정액법으로 균등 상각해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반면 권리금을 지급받는 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봐 일정 경비율을 인정해 주고 일시에 소득으로 계상한다. 가령 권리금을 1억이라고 가정하고 소득세를 검토해 보자면, 양도자는 1억이라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60% 인정받고 6000만원이라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4000만원의 기타소득 금액이 계산된다.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약국의 사업소득 금액과 권리금의 기타소득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5%의 세율로 과세된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지므로 폐업 후 바로 개업하지 않고 당분간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말보다는 연초나 상반기 중 폐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약국을 양수하는 약사의 경우 1억원의 권리금에 대해 100%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2000만원씩 권리금 상각으로 경비처리하는데, 주의할 점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권리금의 경비처리로 인한 양수자의 절세효과 역시 6%에서 45%인데, 6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절세 효과가 있다. 또 권리금을 지급하고 약국을 양수받는 양수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데, 권리금이 1억이라면 원천징수 세율 8.8%를 적용해 880만원을 차감한 9120만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권리금의 필요경비율은 2018년 3월까지 80%,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70%, 2019년부터는 60%로 인하돼 점차적으로 세 부담이 증가되는 구조가 돼 원천징수세율도 이에 따라 권리금에 4.4%, 6.6%, 8.8%로 상향됐다. 임현수 회계사는 "권리금을 지급받고 약국을 양도하는 양도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교부 의무가 있다"며 "약국은 조제 매출과 일반약 매출이 혼재돼 있는 과·면세 겸용사업자로, 권리금 1억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 별도인지에 대해 양·수도자 간에 논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2021-03-22 11:10:2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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