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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제약사 부당 특허침해소송 엄중 처벌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대웅제약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건약은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불법행위와 소송남발로 의약품 독점을 유지한 제약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공정위는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위장약인 알비스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던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거짓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타 제품의 정당한 시장경쟁을 방해했다는 것. 또한 알비스 후속제품을 위한 특허 취득 과정에서도 가짜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해 허위로 특허를 받았으며 이후에 안국제약이 관련 제네릭을 출시하자 또 소송을 제기해 21개월간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방해했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대웅제약이 알비스와 관련해 벌인 행위들은 여러 측면에서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허청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특허청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으며, 특허심판원에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위장소송을 제기해 특허권 남용행위를 벌였고 소송에서 허위로 얻은 특허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소송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기로 얻은 독점적 지위로 약제비를 청구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의 징수를 검토해 볼 수 있고, 경쟁 사업자의 거래행위를 방해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것이다. 건약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굴지의 국내 제약회사가 의약품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벌였으며, 이번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특허문제가 얽혀있어 어려워 보이지만 명백한 사기극이며 대웅제약은 이번 문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성실한 수사 협조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특허독점 등을 목적으로 의약품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제약회사의 독점 전략이 점점 과도해지면서 제네릭 회사들의 의약품 개발이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제약회사의 소송 남발 문제도 심각하다"며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3년간 제약회사가 제기한 소송은 17건이나 됐고 소송으로 약가인하 등이 지연돼 건강보험공단이 본 손해는 1500억원에 이른다"며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아니라 대웅제약처럼 자신 회사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타 제약사에 제기한 소송 문제까지 합치면 이런 손해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약은 "의약품 사용과 특정회사 독점간의 충돌은 빈번한 사회문제지만 건강해야 할 권리를 가진 국민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 빨리 소송으로 발생하는 제약사의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2021-03-22 11:03:56강혜경 -
약국 백신접종 이렇게 진행된다…5월부터 사전예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6월부터 약국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2차 접종은 8월부터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다. 백신 접종 대상은 약국장, 근무약사 등으로 파트타임약사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 계획에 빠져있는 전산원, 종업원 등 비약사 인력에 대한 접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약사회가 정부 부처에 건의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6월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보건의료인은 총 38만 4755명이다. 이중 약국은 3만 227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약국장과 심평원 등록 근무약사들이다. 여기에 파트타임약사, 심평원 미등록 관리약사 등이 포함되면 인원을 더 늘어날 수 있다. 접종 장소는 위탁 의료기관에 방문, 접종하면 된다. 현재 1만 6397개 의료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시했으며, 이중 4509곳(27.5%)과 계약 완료, 3806곳과 계약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1만개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복안이다. 백신 접종 업무는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분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오는 5월경 별도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모든 약국의 사전예약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접종대상의 경우 현재 심평원 등록 3만 2000여명을 기준으로 추계했지만, 사전예약 과정에서 약국이 신청한 실제 대상 즉 파트근무약사가 포함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해당 기간 내에 접종일시, 장소 또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후 발열, 오한, 발열, 접종 부위 통증 등의 부작용이 다빈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휴가제 도입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이에 5명 이상의 근무자가 있는 약국은 나눠서 접종을 하는 게 유리하다.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약국은 토요일에 접종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다음날 휴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 강동윤 교수는 "이번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흔히 예상되는 부작용은 오한, 발열, 접종 부위 통증이다.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도 48~72시간 후 회복된다"며 "증상 조절을 위해 해열제 복용을 권장한다. 그런데도 체온이 39도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해 적극적인 치료와 다른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1-03-22 09:48:02강신국 -
혹독한 코로나 불황…약국, 수가협상 시즌 '성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상황속에서 내년도 약국 수입을 결정 지을 수가협상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오는 5월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는 한편 약국 환산지수 연구용역도 이미 발주했다. 올해 수가협상 쟁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환산지수 변화다. 내원환자 감소로 인한 급여와 비급여 부분 수입축소가 최대 이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협상에서는 지난해 코로나 19 상황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이다. 환산지수 용역을 맡은 오동일 상명대 교수는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경 등 타 재원으로 국가재정 지출 급격한 증가 등으 2022년 수가 협상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오 교수는 "약국은 2014년도부터 2위 2회(2014년, 2018년)를 제외하고는 1위이였고 2020년& 8231;2021년도 연속 1위를 차지해 수가 측면에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가인상률이 높지 않았고 2020년 진료비 감소로 추정되는 의과, 2020년 진료비 감소로 추정되는 한방·치과으로부터 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약사회는 18일 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수가협상 단장에 박인춘 부회장, 협상위원에 유옥하, 오인석 보험이사, 김대진 정책이사 등을 선임했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일부 상임이사 보직을 변경했다. 윤중식 보험이사를 학술이사로, 오인석 학술이사를 보험이사로 임명해 오인석 이사는 올해 처음 수가협상단에 포함됐다. 약사회는 지난해 3.3% 인상된 점당 90.9원에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김대업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도 매울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상단은 올해도 1등을 목표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2021-03-21 21:16:39강신국 -
올해 약사금장·약연상·약사금탑 수상자 15명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금장, 약연상, 약사금탑상, 대한민국약사대상 수상자 18명이 확정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8일 약사회관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포상자를 심의했다. 먼저 대한약사금장(지오영 후원) 수상자는 구본호, 박호현, 백칠종, 유영진, 이형철 약사 등 총 5명이다. 부상은 순금 두 냥의 흉장이다. 동아제약 수석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약사금탑상은 최병원(개국), 박정관(사회봉사), 이은숙(공직 제약 병원), 이용복(약학연구), 권태옥(약사회 발전) 약사가 받는다. 부상은 순금 두냥 메달이다. 한독이 후원하는 약연상은 하충열, 박근희, 유재신, 정규형, 이경복 약사가 수상하며 상금 500만원이 부상으로 시상된다. 자랑스러운 약사대상(동국제약 후원)은 강경애, 김정희, 두정효 약사가 수상하며 부상은 상금 500만원이다. 약사회는 4월 29일 예정된 67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2021-03-21 19:53:16강신국 -
약사회장-지부장선거, 온라인투표 기본...SNS 운동 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선거에서 온라인 투표가 기본 투표방식으로 격상된다. 20여년간 주요 투표방법이었던 우편투표는 선택사항이 된다. 아울러 SNS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논란이 된 임기 개시전 1심 판결 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도 손질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8일 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마련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개정안은 최종이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에 따라 서면 대의원 총회로 전환되면 논의 자체가 힘들어져, 차기 집행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 투표가 기본 = 정보통신 발전과 스마트폰 대중화를 반영해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하고 우편 투표를 선택하도록 했다. 우체국 사정으로 사서함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회송 우편물을 사무처(국)에서 접수 보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임기 개시 이후에도 당선무효 적용 가능 = 49조 제3항 제4호의 내용중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내용,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성 부족 등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가 있어 유효성에 문제가 되는 내용을 조정해 별도의 조항이 신설된다. 즉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를 불문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며 '당선인이 당선된 당해 선거과정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별도 항목이 신설된다. ◆선거 준비행위, 선거운동기간, 금지되는 선거운동 명확화 = 출판기념회 등의 선거 준비행위는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는 금지하고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1회만 허용된다. 입후보 예정자 및 중립의무기관이나 단체 등이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명함을 제외한 홍보물, 서신, 도서 등을 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등록 접수일부터로 조정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에서 ‘SNS’를 삭제한다. 즉 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공식계정과 선거캠프 공식계정으로 한정하며, 매체당 공식 계정 유형별로 각 1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다른 후보자 비방 금지 = 후보자 홍보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면 웹방식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의 발송을 금지하고 횟수를 각각 8회, 3회로 제한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승인 대상에 문자메시지 홍보내용과 SNS 계정을 추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자메시지 발송 시 필수 기재사항과 발송비에 대한 후보자 부담 근거도 신설된다. 후보자 비방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 게시판 등에 게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거나 댓글 기능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전문지에 대한 패널티 조항도 마련된다. ◆중립의무자의 사퇴기한 신설 = 중립의무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사퇴해야 하며 중립의무자 및 중립의무기관·단체에 대해 후보 단일화 관련 일체의 행위 관여가 금지된다. 아울러 지부장 선거 시 중립의무자에 소속 분회 임원이 추가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명확화 = 선거권 매집행위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선거공고일로부터 90일 전일부터 선거공고일까지)에 전년도 회원신고를 소급해 신고한 자에 대한 선거권이 제한된다. 아울러 약사회는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분회 총회 직전 2년간 회원신고를 한 경우에만 분회장 선거권을 부여하고 소급 회원신고한 자의 선거권은 분회 총회 개최일로부터 90일전까지 완료한 경우만 부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분회 총회를 서면, 화상으로 개최 시 분회장 선거를 현장투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즉 비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투표방법(현장투표, 우편투표, 온라인투표 등)으로 분회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부의 소속 분회에 대한 지도감사를 의무화해 분회의 지도감사 거부 등의 문제 발생도 차단했다.2021-03-21 19:24: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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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규 오픈 지하철약국 3곳 중 1곳 한약사가 개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약국이 국토부 규제 완화 이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중 상당수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확인된다. 작년 12월 15일 국토부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시행하면서 서울 지하철약국은 건축물대장을 대체하는 서류로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후 개설이 반려돼왔던 강남구청역 약국을 비롯해 총 11개의 약국이 개설 또는 개설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잠실과 을지로입구역, 선릉역, 종로3가역, 장지역 등에 약국이 개설해 운영중이다. 나머지 5개 약국들도 오픈을 앞뒀다. 행정안전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국토부 규제 완화 후 신규로 지하철약국을 운영중인 6곳 중 2곳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선 나머지 오픈 예정인 약국들을 포함할 경우 절반은 한약사들이 입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약국 입지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지상의 개설 입지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지하철약국에 대한 약사와 한약사의 관심이 모두 집중되는 것. 서울 A약사는 "사실상 서울 지하철약국은 오래 전부터 이슈였지만 개설이 되지 않고 있었다. 약사들이 싸우고 소송에도 참여하면서 이끌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런데 결국엔 규제가 풀리자 한약사들이 덕을 보는 상황이다. 입지로 보자면 약사보단 한약사에게 더 이점이 있다. 요즘처럼 난매 문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좋게 보일 리가 없다"고 말했다. 신규 지하철약국의 저가 정책으로 지역 약사들의 불만은 계속 됐다. 특히 한약사 개설 약국의 경우 지역 약사회에서도 중재가 불가능해 더욱 골칫거리가 됐다. 서울 구약사회 관계자는 "이제 시작이고 아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본다. 요즘 같은 시기에 경쟁이 과열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문제는 가격적인 부분이다. 벌써부터 곳곳에서 시끄럽고 그중 한약사 개설 약국들은 약사회가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 지하철약국은 최근 역삼과 사당 등 2호선에 추가로 개설을 준비 중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사당의 경우 지상에도 매약 중심의 약국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하 약국이 늘어나며 과당 경쟁이 예상된다.2021-03-21 16:19:20정흥준 -
진주시의 실험…약국도 해열제 구매자 체크 '의무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남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진주시가 해열진통제 구매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진주에서 10일만에 2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거제에서 6일만에 100명이 확진됨에 따라 지자체가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를 구매하거나 발열, 기침,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병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약국과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 등에서는 해열진통제를 구입하거나 처방·조제받은 소비자에 대해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명부에는 구입날짜와 구입약품, 전화번호, 거주지, 개인정보 수집동의 등이 포함된다. 운영 시기는 별도 해제시까지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방역·치료에 사용된 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앞서 진주시는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약국과 병의원,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메시지를 18일부터 발송했다. 의심 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약국과 병의원 593곳, 편의점 280곳의 협조를 얻어 명부를 작성토록 해 18일까지 약국 구매자 15명, 병의원 처방 환자 20명, 편의점 구매자 89명 등 124명에게 검사를 권고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의무화하게 된 것이다. 시청 내에 이를 모니터링하는 상황실이 운영되며 10명의 근무자가 상주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약국 등에 수기명부 양식을 전달했다"며 "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하거나 처방·조제를 받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산 등에서 걸러지기 쉽지 않은 일반약 구입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자들 역시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라는 것. 진주시는 "발열, 근육통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병의원만 방문하거나 약국,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 복용하는 분들이 다수 있다"며 "의심증상이 있는 부들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열진통제 등 일반상비약 구매가 쉬워진 만큼 방역의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한편 거제시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시민이 병의원 진료로 의사의 진단 검사 안내를 받았다면 24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도록 했으며, 행정명령은 24일 0시부터 4월 6일 자정까지 2주간 시행된다.2021-03-21 14:05:14강혜경 -
약사회 "전산원·종업원도 백신접종…정부와 협의 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6월부터 약국장과 근무약사에 대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백신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전산원, 종업원 등 비약사 인력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된다. 일단 심평원에 등록돼 있지 않은 파트타임약사도 접종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1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종업원이 백신접종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약국 직원도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면서 "약국 약사인력은 백신접종을 하는데, 다른 직원은 백신을 맞지 못한다면 좁고 폐쇄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약국을 지역주민과 내방환자에게 안전한 장소로 만들려는 정책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 백신 접종계획을 보면, 약국의 경우 약국장과 심평원 등록 근무약사 등 3만 2279명이 우선접종 대상이다. 여기에 파트타임약사와 전산원 등이 포함되면, 4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6월 백신 수급상황이 관건인데, 약국 비약사 인력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약국 약사인력은 백신접종을 하는데, 다른 직원은 맞지 못한다면 직원 사기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2021-03-20 02:28:50강신국 -
비의약품 '비닐재포장' 금지…10평 미만 약국은 '제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부터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음료, 가공식품 등의 재포장이 금지된다. 적용 대상은 면적이 33㎡(9.98평) 이상인 약국들로, 33㎡미만 약국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약국가에 안내했다. 재포장 금지법은 제품의 과대·과도 포장으로 인한 합성수지 포장폐기물 급증에 대응하고자 이미 생산된 제품을 유통, 판매 과정에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일반의약품 묶음 포장은 가능하지만 의약품 1개와 건강기능식품 2개를 혼합해 3개 이하 묶음으로 재포장하는 것은 안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을 4개 이상 묶어 합성수지로 재포장하는 경우나 내용물이 30ml 또는 30g이하의 소용량 건강기능식품을 합성수지를 사용해 재포장하는 것 역시 불가하다. 비닐봉투에 여러 개 제품을 담아 제공, 판매하는 것은 재포장 규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환경부 인증 친환경 봉투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조사 또는 유통사가 재포장 금지법을 위반한 제품을 약국에 공급해 약국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포장 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제조사 또는 유통사가 법령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다.2021-03-19 20:38:56강혜경 -
임현택 29.7%, 이필수 26.7%...의협선거 결선티켓 확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후보와 이필수 후보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저녁 7시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개표를 진행, 총 6명의 후보 중 29.7%(7657표)를 얻은 임현택 후보와 26.7%(6895표)를 획득한 이필수 후보가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최다득표자 2인이 결선행에 진출하게 된 것. 이에 두명의 후보는 23∼26일 우편투표, 25∼26일 전자투표를 통해 26일 저녁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 1차 투표 1위로 결선 투표에 진출한 임현택 후보(51)는 의사 정치력 업그레이드, 의협회비 인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 후보는 충남대 의대를 나와, 3선 소청과의사회장으로 활동했다. 38~39대 전남의사회장을 지낸 이필수 후보(59)는 의료 4대악 추진저지, 회원 고충처리 전담부서 신설, 수가 정상화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흉부외과 전문의인 이 후보는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뒤 의협 부회장, 의협 21대 총선 기획단장을 역임하며 이름을 알려왔다. 한편 한편 박홍준 후보는 18.1%(4674표), 이동욱 후보는 11.7%(3002표), 김동석 후보 9.1%(2350표), 유태욱 후보 4.6%(1178표)를 기록하며 결선행이 좌절됐다. 한편 의협회장 선거 전자 투표율은 유권자 4만 7885명 중 2만 5030명이 참여해 52.3%를 기록했다. 우편투표에는 1084명 중 766명이 참여했다.2021-03-19 19:27: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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