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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패취 붙였다 입원환자에 고소당한 약사 무혐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패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했다가 어지러움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약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최종 불기소결정했다. 2020년 6월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인 향정 패취를 구입한 환자 A씨는 이틀 뒤에 어지러움과 오심, 구토 등의 증상으로 쓰러졌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이후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A씨는 약국에서 복약지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B약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다. 고소인 A씨는 복용방법과 횟수, 부작용 등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고, 복약지도를 게을리 한 과실로 6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B약사는 A씨가 해당 패취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해 부착 부위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지럼증 유발과 사용횟수 등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약 봉투에 상세한 투약방법을 기재해 복약지도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복약지도가 다소 소홀했다고 해도 A씨의 어지럼증 등의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담당 검사는 결국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복약지도영상 캡쳐사진에서 약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또한 약봉투에 ‘일주일에 한번씩 부착합니다’, ‘한 번 부착한 피부 위치는 3~4주간 쉽니다’라고 기재돼있었다. 하지만 A씨는 투약방법과 달리 같은 부위에 패취를 여러 번 부착했고, 함께 처방된 다른 약들의 경우에도 어지럼증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A씨의 목디스크 증상에도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어 복약지도와 발생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약사들은 이 사건에서처럼 전산봉투 등으로 복약지도를 이중으로 하는 것이 좋다"면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선 용기나 봉투에 표시해두는 것이 환자나 약사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 우 변호사는 "약에 대한 복약지도만으론 약에 내재된 부작용(이상반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혹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화로 접근하되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은 가입한 약사회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환자들은 정부의 피해구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약국(약사)에 대한 고소가 아니라 해당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3-01 17:18:14정흥준 -
항암제 실은 로봇, 홀로 엘리베이터 타고 병동으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이목이 한곳에 집중된다.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휙휙 방향을 틀어 목적지를 향해간다.' 키 130cm에 둘레 50cm 원형통 몸통, 대구 계명대학교병원이 도입한 물류이송 자율주행 로봇이다. 계명대병원이 3월 스마트 자율주행로봇 시범활용을 앞두고 지난달 26일 시연회를 열었다. 계명대학교병원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자율주행로봇 'DS(DongSan)'와 '올리브'가 공개됐다. 계명대병원은 주사약 배송로봇과 세탁물 배송로봇, 환자안내로봇 각각 1대씩을 오는 3월부터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연회에서는 로봇에 탑재된 지정맥을 인증한 뒤 약을 실으면, 로봇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승하차하는 일련의 모습이 보여졌다. 엘리베이터와 블루투스 통신방식으로 연동돼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탑승한 로봇은 2층 주사실까지 사전에 맵핑(mapping)한 경로에 따라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다. 주사약품 자율주행 이송로봇 DS1은 그동안 직원이 하던 고위험 약품의 운반을 담당하게 된다. 지정맥을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분실·도난 우려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게 특장점이다. 린넨류 자율주행 이송로봇인 DS2는 감염이나 오염 우려가 있는 환자복과 같은 세탁물을 옮기는 데 사용된다. 조치흠 계명대 동산병원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스마트 병원은 단순히 로봇이나 자동화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즉 사람 중심의 '이모셔널 서포트(emotional support)'를 목표로 한다"며 "DS는 스마트 의료환경을 선도하기 위한 동산병원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특히 지정맥 인증 시스템은 공동인증서 대체를 통한 의료보안 강화 등의 실증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관리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추적 단말장치 등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스마트 의료시스템 표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봇 도입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지정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LG히다찌, 이지케어텍과 함께 지정맥 실증사업에 따라 도입됐다.2021-03-01 15:17:58강혜경 -
부산 4개구에 한곳씩…2일부터 심야약국 운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일(2일)부터 부산시 4개구에서 각 한 곳씩 심야약국이 운영된다. 부산시는 2일부터 공공심야약국 4곳을 오는 12월31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류약국(해운대구 반송동), 경남약국(사상구 괘법동), 동신약국(금정구 장전동), 지성약국(영도구 동삼동)은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게 된다.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 부산형 공공심야약국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뿐만 아니라 전문직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어 의료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따른 참여약국에 대한 모집 공고를 낸 바 있다. 심야약국에는 시간당 3만원이 지원되며, 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총 92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2021-03-01 15:10:42강혜경 -
경기도약 "이마트 노파머시 상표 자진철회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8일 이마트의 노파머시(No Pharmacy) 상표 자진 철회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결정으로, 경기도약사회와 회원약사들은 이마트의 빠른 결단과 약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준 이마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도약사회는 "노파머시(No Pharmacy) 상표 출원 의도는 약사와 국민들에게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존재이유를 근거 없이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약권 침해에 대해서는 경기도약사회가 앞장서서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마트의 빠른 결단은 국민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함으로써 내려진 것이라 확신하며, 이 결단으로 상호 이익집단간의 대립이라는 오해의 시선을 불식시킬 수 있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약사회는 "신세계 이마트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향후 신세계 이마트와 약사회가 선한 동반자적 상생관계에서 서로 협력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2021-02-28 22:30:50강신국 -
경기도약, 2020년 회무-회계 상급회 지도감사 받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5일 2020년도 상급회 결산감사를 수감하며 코로나19에 위축되지 않고 내실 있게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전영구, 권태정, 박형숙, 이태식)은 지난해 회무 및 회계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아울러 주요 사업계획 대비 추진현황과 약사 주요 현안 등을 점검했다. 감사단은 "경기도약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여러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됐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약사회가 거대 지부로서 대한약사회와 함께 한약사 문제와 각종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잘 연계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박영달 회장은 "감사단의 지도사항을 통해 부족한 점과 보완해야할 점은 즉시 회무에 반영해 약사회가 보다 내실 있게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올해는 코로나19에 굴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등 회무 활동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에는 감사단과 함께 김동근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박영달 회장, 조양연, 연제덕, 김희식 부회장 신경도 위원장이 배석했다.2021-02-28 22:24:24강신국 -
강남구 약국직원 2명 확진...15~20일 내방객 전수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강남구 한 약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5명이나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강남구청은 28일 "대치동 소재 A약국 직원 1명이 지난 20일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나머지 직원 2명과 방문자 2명 등 4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5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와 관련해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지난 15~20일 해당약국을 방문한 444명을 대상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고 이 가운데 200여명이 검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해당 약국에서 현금을 사용한 경우 방문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재난문자로 방문자가 검사받을 수 있도록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2021-02-28 18:17:42강신국 -
전국 약국에 거치형 체온계 지급…추경 90억원 투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약국에 비대면 거치형 체온측정기가 보급된다. 공적 마스크 면세 무산에 따른 약국 배려 정책 중 하나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4차 재원지원금 추경예산 관련 '고위 당정 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했다. 허 대변인은 "공적 마스크 보급, 감염 의심자 초기 대응 등 방역활동에 앞장서온 전국의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국민 격려와 방역 증진 차원에서 비대면 거치형 체온측정기 보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국 2만 3000여 약국에 거치형 체온계측정기가 보급되는데 약 90억원 내외의 예산이 투입되며 1개당 가격은 40만원 이상의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그동안 물밑에서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에 따른 약국대책을 당정에 주문하고, 예산정책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다. 결국 이번 추경에 약국 체온측정기 보급지원이 확정된 것.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액 최종 규모나 약국 자부담 기준 등은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허 대변인은 재난지원금 관련 설명에서 "지원 대상을 기존 280만 개보다 대폭 확대하면서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높이는 한편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등 지원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지원 단가도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의 방역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감면하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당정 협의를 근간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을 3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021-02-28 17:40:59강신국 -
의협 "의료법 개정안 계류...법사위 논의 결과 존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자 의사단체가 법사위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6일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김 대변인은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과학적 대응 수단으로, 의료계는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신중한 접종을 권고해 왔다"면서 "이미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 성공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된 만큼 현장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1-02-27 01:22:17강신국 -
2023년부터 지방 의약대·간호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지방대학 의& 8231;약학& 8231;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6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권고 사항인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고 지역인재 저소득층 선발의 근거가 신설되는 한편, 지역인재의 선발 대상이 현행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됐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대상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법 법률 개정으로 지역인재에 대한 대학 의약대 등의 입학기회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2021-02-27 00:16:31강신국 -
약사회, 한약사들 신문광고 정조준…"고발도 불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들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도름 넘었다고 보고 정부에 제재를 촉구하는 한편 고발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한약 TFT(팀장 한동주·최종석·좌석훈)는 26일 약사의 의약품 취급과 관련해 현행법과 명백히 다른 허위사실이 지속적으로 일간지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 권한 행사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TFT는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단체가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권한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주요 일간지에 유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 해당 단체와 이를 홍보한 대한한약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 내용이 약사에 대한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 약사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아울러 TFT는 한약사단체의 도를 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한 현행 법률의 입법불비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행정권한 행사도 함께 요구했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하고 해당 광고행위가 약사법 4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표시·광고 위반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실천하는 한약사회라는 단체는 지난해 11월 19일자 경향신문 6면 하단에 '한방원리를 잘 모르는 약사가 한방원리에 기초한 의약품을 조제·판매·복약지도하는 것은 무면허행위와 같다'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일간지에 수차례에 걸쳐 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2021-02-26 23:11: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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